2010. 9. 8. 09:16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평생 딱 한 번' 생애첫대출 13일 개시
연합뉴스 | 입력 2010.09.07 06:05 | 수정 2010.09.07 11:12 |
국토부 "추석 지나면 실수요자 움직일 것"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정부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8.29 대책'에 포함시킨 세부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어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확정해 오는 13일부터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실수요자 등을 위해 이 대출과 관련한 세부 지침을 문답풀이(Q & A) 형식으로 만들어 공개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비투기지역의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연 5.2%(3자녀 이상은 4.7%)의 금리를 적용해 2억원까지 지원해주는 것이다.
국토부는 세부 지침에서 대상 주택에는 신규분양 아파트뿐 아니라 기존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일부 있으나,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장기안정금리이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시중의 고정 및 변동금리 상품과 비교해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소유한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연리 5.2%를 적용해 2억원 한도에서 빌려주는 제도가 13일부터 완화된 조건으로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85㎡ 이하 및 6억원 이하의 주택에서 금액 제한이 폐지되고 구입자 연소득도 4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이와 함께 13일부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4천900만원에서 5천600만원으로, 3자녀 이상이면 6천300만원까지 확대되고 대출기간 연장 때의 가산금리는 0.5%에서 0.25%로 내린다.
앞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내년 3월 말까지 한시 해제하는 조치는 지난 2일부터 시중은행에서 시행돼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시한 연장,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 세제 지원 확대, 취·등록세 감면 시한 연장 등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지방세법 등 관련 법을 하반기 중 개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환매조건부 매입에도 이달 중 공고되는 물량부터 완화된 조건(공정률 30%, 업체당 매입 한도 2천억원)을 적용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전예약 물량 및 시기 조정 같은 주택 공급 측면의 보완책도 조만간 내놓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시장 동향을 관망하는 분위기이지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이달 중순 후속조치가 속속 시행되고 추석이 지나면 실수요자들이 움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ey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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