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건보료, 50%만 내면 탕감된다

2010. 9. 9. 10:24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단독]체납 건보료, 50%만 내면 탕감된다

머니투데이 09/08 17:52
[머니투데이 도병욱 기자][한나라당 서민특위, 경제력 부족 연체자 한해 지원 방안 추진]

경제력 부족으로 연체된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액에 대해 정부가 절반 가량을 일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서민특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안건을 논의한 뒤, 오는 10일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서민특위가 결정한 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연체하고 있는 이들에 한해 체납자가 체납액의 50%만 내면 나머지는 국가가 지원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서민특위에서 서민의료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은 "경제 형편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건보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서민들에 한해 시행될 제도"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체납자의 경제적 능력을 철저히 조사해 도덕적 해이 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 등과 조율을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특위 한 관계자는 "건보료 체납으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서민이 예상 외로 많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이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서민특위가 건보료 체납액 지원이라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보료 결손 제도의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보다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건보료 결손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해 체납된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료 결손처분은 2008년 78만 5000건(3880억원)에서 지난해 4만 7000건(410억원)으로 줄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1만 6000건(123억원)에 그쳤다.

건보료 체납액이 2008년 1조 6404억원(157만 5000건)에서 지난해 1조 7996억원(157만 4000건), 올해 6월 1조 7964억원(152만 7000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과는 상반되는 현상이다.

시민단체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결손 판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경제력 상실로 인한 체납자들을 방치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서민 경제력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임에도 건보료 결손처분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를 촉구하는 한편 납부 능력이 없는 서민에게는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민특위는 대기업과 하도급업체의 구두계약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계약추정제도를 보완해 현실화하는 정책 등 20개의 우선과제를 선정해 10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