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9. 14. 09:30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지상파 재송신 중단"…`초유의 사태` 오나
SO협의회 의결… 협상결렬땐 시청불가 '초유의 사태'
디지털타임스 | 한민옥 | 입력 2010.09.14 08:31
케이블업계가 지상파방송 재전송 전면 중단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와 케이블업계간 극적인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아날로그를 포함해 1500만 케이블 가입자들이 지상파방송을 볼 수 없는 사태를 맞을 전망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협의회는 13일 서울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KBS2, MBC, SBS 등 지상파방송의 재전송 중단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구체적인 지상파방송 중단 일정과 범위 등은 이날 구성된 `지상파 재송신 중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SO협의회는 지상파방송사의 케이블TV에 대한 지상파 재전송 중단 강요가 철회되지 않는 한 디지털은 물론 아날로그까지 전 케이블TV 가입자에 대한 지상파 재송신 중단을 불사하기로 했다.
이화동 SO협의회장은 "지상파 방송사들은 모든 국민이 무료로 지상파방송을 볼 수 있게 해줄 의무가 있으며, 케이블TV는 그동안 지상파 시청권 보장을 위해 협조해 왔다"며 "그럼에도 지상파방송사는 케이블TV를 범법자로 몰아 지상파 재송신 중단을 강요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이들은 "지상파의 경우 공익방송을 명분으로 국민의 주파수를 공짜로 쓰면서 보편적 시청권에 도움을 주는 케이블업계에게 컨텐츠 사용료까지 받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직접수신율은 아파트 46.1%, 연립주택 8.2%, 단독주택 12.6%로 50% 미만이다. 더욱이 아날로그의 경우 지역별 편차가 있지만 대략 지상파 직접수신 가구는 10% 미만으로 업계에서는 추산하고 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협의회도 14일 임시총회를 열어 SO와 지상파방송사간 분쟁심화로 독립 PP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책마련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지상파방송사 측은 "케이블업계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 없다"며 "이후의 대처방안은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지난 8일 KBS와 MBC, SBS 등 지상파3사가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강서방송,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5개 SO들을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 청구소송에서 케이블방송의 지상파 재송신은 지상파 방송사의 동시중계 방송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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