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팝니다"… 개인이 신문에 광고까지

2010. 9. 22. 08:55부동산 정보 자료실

"분양권 팝니다"… 개인이 신문에 광고까지

수백만원 광고비 불구
이자 대납 등 파격 조건

김경미기자 kmkim@sed.co.kr

 

"인근 중개업소에 6개월 전부터 매물을 내놔봤지만 도통 연락이 없어 최후의 수단으로 신문에 광고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광고비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집이 팔린다면 좋겠어요"

집이 팔리지 않자 급기야 한 개인이 신문지면 3분의 1크기(5단)의 아파트 매물 광고를 내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부동산 침체가 심각해지며 중개업소를 통한 일반적인 거래로는 도저히 급매물을 처분할 수 없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

경기도에 거주하는 회사원 김 모씨는 최근 한 신문에 안성 공도읍에 위치한 B아파트 112㎡규모(공급면적)의 최상층 분양권을 판다는 5단(17cmX3cm) 광고를 내보냈다. 이번이 두 번째 시도다. 한번에 몇 백만원씩의 비용감수했다.

김씨는 광고를 통해 중도금 이자후불제로 분양했던 이 아파트의 이자를 본인이 내주는 것은 물론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적용한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걸었다. 하지만 여전히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씨는 "사실 투자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다"며 "인근에서 가장 큰 대단지인데다 최상층 펜트하우스라는 점에 매력을 느껴 당시 프리미엄까지 주고 분양권을 매입했지만 이후 시장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말했다.

새 아파트 입주 기간은 통상 입주 시작일부터 2개월이며 입주 기간 동안 잔금을 납부하지 못한 입주자의 경우 연 10~15%에 달하는 연체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8월말부터 입주를 시작하고 있는 이 아파트는 오는 11월 15일까지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완료해야 한다.

김 씨는 "주택 거래가 안된다고 하지만 분양권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며 "1~2개월 후면 입주 기간이 완료되는데 그 때까지 처분하지 못하면 잔금 및 연체 이자 등의 부담을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