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용전략 2020` 무슨 내용 담았나

2010. 10. 13. 09:27C.E.O 경영 자료

`국가고용전략 2020` 무슨 내용 담았나

매일경제 | 입력 2010.10.12 17:31 | 수정 2010.10.12 20:51

 

정부가 12일 내놓은 '성장ㆍ고용ㆍ복지의 조화를 위한 국가고용전략 2020'은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기부터 은퇴하는 황혼기까지 단절 없는 원활한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일자리 정책 종합판'이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독려했다.

◆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 첫 도입

= 정부는 주요 국책사업의 고용영향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민ㆍ관 일자리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100대 기업을 매년 선정하고 연말에 포상도 할 계획이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요인으로 지적돼 온 하도급 고용문제와 파견ㆍ기간제 고용 규제, 장시간 근로 관행도 점차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원ㆍ하도급 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담긴 사내 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년 초까지 만들 예정이다. 또 건설 업종의 고질적 병폐인 노무비 삭감, 유보 임금, 숙련기능인력 부족, 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 등에 대한 개선방안도 다음달 내놓을 계획이다.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된다. 관광업 등 근로시간을 계절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다.

연장, 휴일, 야간 근로시간을 휴가로 보상받거나 사용한 휴가를 연장, 휴일, 야간연장 근로로 대체하는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도 도입된다.

파견 허용 업종과 기간제 근로자(비정규직) 사용기간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이에 따라 신설 기업이나 청소ㆍ경비직은 2년으로 제한돼 있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의 예외로 인정된다.

◆ 여성ㆍ고령자가 마음 놓고 일해야

= 정부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적은 시간제 일자리를 상용직(무기계약직) 중심으로 확대해 여성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시간제 근로자 수요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육아나 질병 등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전일제 휴직이 아닌 부분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여성에게 단축 비율에 따라 휴직급여를 지급하는 안 등이 담긴다.

인력 부족이 심각한 업종이나 직종을 중심으로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유휴 간호사 인력이 9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중소병원은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는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간호협회, 병원협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유휴 간호사 고용창출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연장하기 위한 '생애 이모작'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가 도입돼 소정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때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들면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50% 수준(1인당 연간 3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복지제도에 안주하기보다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여 고용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국가고용전략은 정부 차원에서 발표하는 최초의 일자리 종합 대책"이라며 "분기별로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연 단위 실행계획을 보완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