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 회수한 고속道, 통행료 받아야하나 논란

2010. 10. 25. 09:33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투자비 회수한 고속道, 통행료 받아야하나 논란

 

 

 

"회수됐으면 무료 운영을"
"안 받으면 다른 곳 올라"

개통(1969년)한 지 40년이 넘은 경인고속도로는 그동안의 통행료 수입으로 건설·유지비를 모두 회수했다. 건설·유지비가 2613억원인데 통행료로 받은 금액이 지난해 말까지 5456억원에 이른다. 건설·유지비의 두 배가 넘는 통행료를 받은 것이다.

경부고속도로(1970년 개통) 역시 건설·유지비는 5조9165억원인데 그동안 받은 통행료 수입은 7조3909억원으로 투자금의 25% 이상을 초과 징수했다. 이 같은 상황은 울산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오래전부터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인천 주민들, 울산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울산 주민들을 중심으로 투자비를 회수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번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 김재윤 의원 등은 "이미 비용 회수가 끝난 경인고속도로 등 이용자로부터 다른 적자 노선에 대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투자비를 초과 회수한 고속도로는 통행료 징수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행료 징수 중단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유료도로법 제16조의 '통행료 총액은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 이 법 시행령 제10조의 '30년 범위 안에서 통행료 수납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고 있다.

국회에도 고속도로가 30년이 경과하고 통행료 수입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할 경우 통행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3건(박상은·이학재·신학용 의원 대표 발의)이나 올라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통행료를 계속 받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도로공사 김성진 요금정책팀장은 "현재 고속도로 요금체제는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하는 통합채산제 원칙에 따라 요금을 산정하고 있다"며 "만약 투자비를 회수한 4개 노선을 무료화할 경우 다른 노선의 통행료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제18조 '유료도로관리청이 동일할 경우 유료도로들을 하나의 도로로 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