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0. 29. 20:10ㆍ건축 정보 자료실
한솔건설의 워크아웃이 한솔그룹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솔건설에 대한 한솔그룹 측의 지원 여부는 채권단의 실사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29일 한솔그룹과 채권단 등에 따르면 한솔건설의 차입금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포함해 약 25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한솔그룹은 채권단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한솔건설 워크아웃에 대해 업계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시각이지만 그룹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한솔건설은 한솔그룹의 지배구조 고리에서 최하위에 위치한다.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한솔제지가 49.45%, 한솔EMS가 50.55%를 보유하고 있다. 한솔제지는 또 한솔EMS의 지분 32.76%를 갖고 있다. 사실상 한솔제지가 한솔건설을 100% 갖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한솔제지와 한솔EMS는 한솔건설에 대한 지급보증관계가 전혀 없다. 따라서 한솔제지는 법적으로 한솔건설 지분 보유로 인한 장부가 300억여원과 한솔EMS가 보유한 장부가 일부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워크아웃을 받아들이는 대신 어떤 조건을 내밀 것인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우리은행 측은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그동안 건설사 워크아웃 사례를 들며 우리은행이 한솔제지에 자금지원을 요청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한솔제지의 주채권은행도 우리은행임을 감안하면 은행 측 요구를 거부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솔제지 관계자는 "워크아웃과 관련, 은행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채권단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역삼동에 위치한 한솔그룹 사옥은 이날 한솔건설의 워크아웃 소식에도 별다른 동요 없이 차분한 모습이었다. 직원들도 삼삼오오 모여 점심식사를 위해 나가면서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이 같은 분위기는 한솔건설이 그룹계열사이지만 지난 2006년 사옥을 송파구 방이동으로 옮기면서 워크아웃 여파가 그룹까지 전달되지 않고 있고, 한솔건설의 부실이 그룹까지 오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으로 풀이된다.
/leeyb@fnnews.com이유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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