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의 두 배로 돌려주는 통장 가입하세요"

2010. 11. 11. 09:07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원금의 두 배로 돌려주는 통장 가입하세요"
[아시아경제] 2010년 11월 10일(수) 오전 08:40   가| 이메일| 프린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지역 내 근로 저소득층의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 저소득층이 저축하는 금액의 두 배를 적립해 주는 적금통장의 신청을 받는다.

구는 오는 12월 3일까지 자립의지가 뚜렷한 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축을 통해 주거자금이나 소규모 창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서울희망플러스통장 사업'과 자라나는 자녀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꿈나래통장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층 주민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본인이나 동일가구원이 신청하면 된다.

서울희망플러스통장은 저축을 통해 두 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자립의지가 높은 근로 저소득 구민이 주거자금, 본인 또는 자녀의 교육 훈련 비용 마련을 목적으로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 후원기관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통장이다.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최저생계비 대비 150%이하인 자, 최근 1년 동안 10개월 이상 근로 소득이 있고 현재 재직 중이면 된다.

저축액은 매월 5만원에서 20만원 이내로 매월 본인 저축액만큼 서울시와 민간후원기관에서 같은 금액을 적립 지원해 준다.

적립기간은 3년이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재직증명서(또는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신청자 사진1매),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꿈나래통장은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가 자녀교육비 마련을 목적으로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후원기관이 동일한 금액을 적립 지원하는 통장으로 신청자격은 서울시 거주자 중 수급자,차상위 또는 최저생계비 대비 150% 이하인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다.

저축액은 매월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가능하고, 적립기간은 5년 또는 7년이며, 신청 서류는 신청자사진1매, 금융정보제공동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서울희망플러스통장과 꿈나래통장에 대한 신청 문의는 120번(국번없이)다산콜센터나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가정복지과 (☎2094-1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