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1. 13. 06:49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신용(금융)과 경제(판매) 부문을 분리하는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사실상 합의안을 도출함에 따라 다음주 국회법안 심사가 도마 위에 다시 오른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안심하던 보험업계가 당혹해하고 있다.
‘농협보험 설립’ 눈앞.. 보험업계 당혹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7년간의 해묵은 과제인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통과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농협보험 설립에 따른 특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최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농협법 개정과 관련, 그동안 의견차가 컸던 일부 쟁점 사안에 대해 농협 측과 이견조정을 끝냈다.
가장 큰 쟁점이던 정부 자본금 지원에 대해 농협 측은 법 개정 이후 자산실사를 거쳐 자본금 규모와 지원방식을 정하자는 정부안을 받아들였다. 그 대신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내용을 법 부칙에 명시키로 했다. 당초 농협은 6조원의 자본금을 중앙회 쪽으로 출자하자고 주장했다. 또 법인 분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감면해 준다는 데도 합의했다.
이처럼 가장 큰 자본금과 세금관련 쟁점안들에 대해 합의안이 도출되면서 농협보험 설립안도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협의 결과 조합·농협은행을 금융기관보험 대리점으로 간주하고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정부안의 기본 틀을 유지키로 했다. 이는 일반 여·수신업무, 정책자금 대출 등의 금융업무를 취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당초 일반보험대리점에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간주키로 한 것이다. 또 방카슈랑스 규제 5년 유예(단 25%룰은 2년차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농·임업인안전공제, 농기계종합공제 등 정책보험에 대해 방카슈랑스 규제 예외를 인정하고 모집인 수(2명 이내) 및 점포 외 모집(outbound) 제한을 배제키로 했다. 허가 의제사안인 자동차보험·변액보험 등 미취급 종목은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합의 결과가 도출되면서 보험업계는 당혹해하고 있다. 최근 터진 농협법 개정 관련 입법로비 의혹이 제기되면서 연내에 통과될 것이 어려울 것이란 분위기에 안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로비의혹이 커지면서 지지부진한 개정안 통과작업이 오히려 힘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오래 끌면 끌수록 로비와 연관된 의혹이 지금보다 더 광범위하게 커질 수 있다는 시각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단 보험업계는 발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나선 동시에 방카 등 특혜 논란을 제기할 참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정부와 농협중앙회, 단위조합 간 의견이 맞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협의안이 도출돼 놀랐다”면서 “각종 보험관련 특혜사안들이 그대로 반영된 만큼 이를 철회하기 전까지 결사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toadk@fnnews.com김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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