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왜 <연합뉴스>에 연 6억원씩 줘야 하나

2010. 11. 17. 09:01이슈 뉴스스크랩

교육청이 왜 <연합뉴스>에 연 6억원씩 줘야 하나
[단독] 16개 교육청 뉴스수신료 명목 통신사에 지출...'부적절' 논란
10.11.16 18:31 ㅣ최종 업데이트 10.11.16 18:45 윤근혁 (bulgom)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한해 총 6억 원대에 이르는 돈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 교육청 가운데 광주, 대전, 경기교육청 등 8개 시도교육청은 민영통신사인 <뉴시스>에도 총 1억7000만 원대의 돈을 연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교육청의 예산 지출 명목은 통신사 뉴스수신료(정보이용료)다.

 

광주·전북교육청 "부적절한 돈, 못 주겠다"

 

하지만 광주와 전북교육청이 이렇게 쓰이는 교육예산이 국민혈세로 지출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내년부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하자 '일부 통신사 소속 기자가 반발하고 있다'는 소리가 흘러나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15일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시도교육청 통신사 뉴스수신료 지급 현황'이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처음 드러났다. 2010년 현황을 조사한 이 자료는 광주와 전북교육청이 아닌 제3의 교육청에서 내년 예산편성 참고자료로 삼기 위해 올해 10월 집계한 것이다.

 

이 자료를 보면 경기교육청은 월 583만원씩 한 해 6996만 원을 지출해 액수가 가장 컸다. 경기교육청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은 <연합뉴스>에 각각 월 300만원씩 한해 360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이 건네는 한해 총액은 6억996만원에 달했다. 

 

<뉴시스>에 대해서도 8개 교육청이 <연합뉴스> 제공 금액보다 작은 월 100만~340만 원 정도씩을 건네고 있었다. 시도교육청이 건네는 한해 총액은 1억7568만원이었다.

 

ⓒ 교육청제공

시도교육청이 <연합뉴스> 등 통신사에 뉴스수신료를 주는 관행은 2003년 뉴스통신진흥법 제정 당시부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한 시도교육청 공보관실 관계자는 "수년째 관례적으로 예산을 지출해왔는데, 교육청이 통신사로부터 받고 있는 뉴스 서비스가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상태"라면서도 "낭비 예산을 없애고 싶어도 <연합뉴스>와 관계가 악화될 것이 걱정되어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교육청 공보 담당자는 "통신사 정보이용료 지급에 대한 교육청 관행이 부당하고, 부적절하다는 판단으로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정보이용료 관행을 지방 자치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끊는 교육개혁 차원의 일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현재 <연합뉴스>는 2009년 4월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으로 매년 정부로부터 300여억 원을 지원받고 있다. 이 법은 <연합뉴스>를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 지정하면서 '뉴스통신은 그 보도에 있어 공정해야 한다'(5조)고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연합뉴스>노조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이 소속사 기자 70.9%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민언련 "계도지보다 더 악성", <연합뉴스> "법률에 따라 구독료 받는 것"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는 "뉴스 도매상인 통신사는 뉴스 소매상인 언론사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지 교육청으로부터 혈세를 지원받는다는 게 납득이 안 되는 일"이라면서 "교육청이 통신사에 돈을 주면서 통신사와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행위는 문제이며 과거 계도지 관례보다도 더 악성"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는 공식 답변서에서 "우리는 2003년 제정된 뉴스통신진흥법상 국가기간통신사로서 정부와 공공기관에 뉴스를 제공하는데, 시도교육청에도 뉴스서비스(뉴스리더 단말기)를 제공하고 구독료를 지급받고 있는 것"이라면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인 전국 시도교육청에 뉴스공급을 하고 그 대가로 구독료를 받는 것에 대해 특혜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이어 <연합뉴스>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 지급받는 구독료의 명목이 우리가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공익적 역할(뉴스통신진흥법 제 10조)을 하는 데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면서 "정당한 근거를 통해 뉴스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작성한 기사로 인해 우리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가 올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합뉴스>는 2009년 개정된 뉴스통신진흥법에 따라 내년에도 42개 정부부처에 수신단말기 702대를 제공하며 단말기당 월 400만원씩 모두 338억8400만원(국방일보 전재료 1억8800만원 포함)의 뉴스수신료를 지원받게 된다. <연합뉴스>와 일괄 계약을 체결한 곳은 문화부다.

 

문화부 관계자는 "정부 부처가 <연합뉴스>와 제각기 계약을 맺던 것을 바꿔 2010년부터 문화부가 2년 단위로 묶어 정부부처를 대표해 일괄계약하고 뉴스수신료 338억원을 지불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일괄계약한 정부 부처 가운데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았고, 교육청이 준 돈도 우리가 지불한 돈에 포함된 것이 아닌 자체 지불액"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