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1. 28. 18:03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보상노린 위장 세입자 설곳없어
매일경제 | 입력 2010.11.28 16:51
재개발에 따라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보상할 때 사업시행인가일이 아닌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상을 목적으로 재개발 구역에 위장 이사하는 얌체 세입자들에게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1일 서울 강북구 미아뉴타운 지구에서 세입자로 거주하던 A씨가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했던 원심 일부를 뒤집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05년 6월께 뉴타운 구역에서 주택을 임차해 살다가 2006년 7월 말 이주했다.
강북구청은 2005년 8월 미아동 일대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정비구역 지정안을 공람공고했다.
또 이듬해인 2006년 5월 19일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
조합 측은 A씨가 공람공고일 바로 직전인 2005년 6월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당해 지역 3개월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현행 '도시ㆍ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 또는 도시정비법상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공람공고일) 등이 있은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라고 모호하게 규정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을 둘러싼 조합과 세입자 간 다툼이 많았다.
A씨는 법령에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며 4개월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로 866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ㆍ2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1ㆍ2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이사비는 원심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주거이전비와 관련해 재판부는 "주거이전비 등 보상에 대한 법은 세입자 조기 이주를 장려해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는 목적"이라며 "사업시행인가에 앞선 공람공고일 당시 정비구역 안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통상 재개발 사업장에서 주거이전비는 가구원 수 기준으로 해 3인 가족 기준 1300만원 안팎이며 이사비는 가구 수 기준으로 100만원 안팎에서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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