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2. 7. 18:25ㆍ생활의 지혜
[연말정산]우리 가족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머니투데이 | 송정훈 기자 | 입력 2010.12.07 12:17 |
[머니투데이 송정훈기자]올해 연말정산은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 소득공제와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도 소득공제 혜택에 포함되는 만큼 대상자들은 두둑한 보너스를 챙길 수 있다.
기존 기본공제 등 소득 공제 혜택과 함께 관련 세법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그럼 우리 가족은 얼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사례를 소개한다.
중견 건설사 부장인 40대 후반의 김절세씨는 배우자와 고등학생, 유치원생 등 자녀 2명을 거느린 가장이다. 김 씨의 올해 총 급여는 월급과 상여금 등을 포함한 연봉은 5500만 원(비과세 금액 제외한 총급여는 5010만 원)이다. 또 전업 주부인 황정연 씨는 올해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1000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
김 씨의 올해 보험료 지출액은 본인 건강보험료 120만 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5만 원, 고등학생 자녀 종신보험료 150만 원,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보험료 120만 원 등이다.
또 의료비는 본인 입원 치료비 230만 원과 보약 구입비 150만 원, 시력교정용안경 구입비 55만 원에 배우자 라식 수술비 250만 원과 시력교정용안경 구입비 35 만이다.
교육비는 본인의 대학원 학비 300만 원(회사 전액 지원), 자녀 수업료 250만 원과 교복 구입비 35만 원, 학원 수강료 120만 원에 유치원생 자녀의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비 120만 원 등이다.
아울러 연금보험료로 국민연금 150만 원과 퇴직연금 70만 원을 지출했으며 저축으로는 장기주식형저축 200만 원과 연금저축 250만 원, 장기주택마련저축 200만 원을 지출했다.
신용카드는 본인이 1600만 원, 배우자가 500만 원을 사용했으며 현금 영수증은 배우자가 300만 원, 자녀의 직불카드 사용과 학원 지로 금액도 각각 500만 원과 120만 원이다.
김 씨는 우선 기본 공제 450만 원과 6세 이하 추가공제 100만 원, 다자녀 추가 공제 50만 원 등 총 600만 원의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보험료공제로 건강보험료(공제 한도 없음) 12만 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없음) 35만 원, 종신보험료100만 원) 100만 원, 등 총 255만 원 혜택을 받는다. 자동차보 험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배우자의 보험료로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의료비 공제 규모는 총 414만7000원이다. 본인 치료비가 230만 원, 시력교정용 안경 50만 원(공제한도 50만 원) 등 총 280만 원이 가능하며 그 외 부양가족은 수술비 250 만 원과 시력교정용 안경 35만 원 등 285만 원을 합쳐 총 28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비의 경우 본인의 대학원 수강료는 비과세학자금에 해당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반면 첫 째 자녀의 수업료 250만 원, 교육구입비 35만 원, 학원비 120만 원과 둘 째 자녀 체육시설 수강료 120만 원 등 총 총 405만 원의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150만 원, 퇴직연금 70만 원 등 총 220만 원의 공제가 가능하다. 장기주식형저축 200만 원 중 2년차 납입액(공제비율 10%) 150만 원의 15만 원과 3년차 납입액(공제비율 5%) 2만5000원 등 총 17만5000원의 공제혜택을 볼 수 있다.
이밖에 신용카드와 학원지로, 직불카드 사용액은 총 204만3952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머니투데이 송정훈기자 re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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