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라지는 “베스트 12”

2010. 12. 29. 09:27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본인 신용정보 조회, 무조건 불이익?…내년 달라지는 “베스트 12”

헤럴드경제 | 입력 2010.12.29 08:54 | 수정 2010.12.29 08:54

< 장연주 기자 @okjyj >


곧 새해가 밝아온다. 내년에도 변함없이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다. 특히 잘 알아두면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는 제도 12가지를 꼽아 봤다.

①시력 나빠도 교정 가능하면 현역 복무


아무리 시력이 나빠도 안경 등으로 시력교정이 가능하면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게 된다. 또한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어도 병역면제를 받지 못하고 보충역으로 근무하게 된다.

②19세이상 女대상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내년 4월16일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가 성폭력 범죄자의 이름,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사진 등을 등록.관리한다.

③성도착자에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아동 대상 성폭력범 가운데 성도착 환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7월24일부터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실시한다. 약물투여 및 심리치료의 방법으로 성욕을 억제해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약화시키거나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④연금저축, 퇴직연금 소득공제 한도 年300만→400만원


연 300만원 한도인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내년부터는 연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2012년까지 2년 연장


배기량 1000㏄ 미만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는 당초 2010년 12월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경차를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차를 이용하는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2년 12월31일까지 2년 더 연장한다.

⑥본인 신용정보, 연간 3회 이내 조회 "불이익 없다"


신용조회회사(CB)나 금융사들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했다고 하더라도 연간 3회 이내라면 신용평가시 불이익을 줄 수 없게 된다. 또한 금융회사들도 3회 이내 조회기록만을 이유로 신용평가 이외에 거래거부, 가산금리 부과 등과 같은 불이익을 줄 수 없게 된다.

⑦시간급 최저임금 '4110원→4320원'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4110원에서 432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과 가족수당.식대 등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수습근로자는 3개월까지 10% 감액(시급 3888원), 건물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20% 감액(시급 3456원)할 수 있다.

⑧주 40시간제, 5인이상 사업장부터 적용


2004년 1000명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적용된 주 40시간제가 7월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도입된다.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보상휴가제,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⑨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급여제 혜택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 퇴직급여제도의 혜택을 받는다.

⑩주차장ㆍ학교에서 음주운전? "처벌"


그 동안 주차장이나 학교 등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운전을 하더라도 마땅한 처벌 법규가 없었지만 1월24일부터 처벌이 가능해진다. 다만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

⑪교통 과태료, 신용카드로 납부 OK


내년 1월24일부터 교통 과태료를 현금 납부나 계좌이체 외에 은행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1회 납부 가능한 과태료 금액은 200만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으로 제한되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5% 이내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⑫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액 30만→40만원 확대


내년부터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액이 4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등 신생아 관련 항목에 대해서도 급여혜택을 받게 된다.

yeonjoo7@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