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공제금액 확대'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227개 제도

2010. 12. 30. 09:24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다자녀 공제금액 확대'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227개 제도

아이뉴스24 | 입력 2010.12.29 06:01

 

< 아이뉴스24 >
내년 1월1일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금액이 자녀 2명인 경우 연 100만원(기존 50만원), 자녀 2명을 초과의 경우 1인당 연간 200만원(기존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 역시 개인기부금은 기존 20%에서 30%로, 법인기부금은 5%에서 10%로 늘어난다. 아울러 7월1일부터 기부금 구분체계가 법정·지정의 2단계(기존 법정·특례·지정의 3단계)로 간소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책자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각 부처 등 행정기관의 주요제도 중 변경·개선 사항(227건)이 담겼다.

◆상습체납자 명단, 언론 공개 가능토록

음식·숙박업자 등 중소상공인의 세금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발행(결제)금액의 일정부분을 세액공제시 우대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이 올해 말에서 2012년말로 연장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 1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관보·공보게재, 정보통신망·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해오던 것을 공개방법에 언론매체를 추가하고 공개대상 체납액을 3천만원으로 조정했다.

내년 1월3일부터는 세관에 방문하거나 관세사에게 위임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Uni-pass)를 활용해 간편하게 통관고유부호 등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먹는물의 유해물질 기준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강화(납:0.05→0.01㎎/L, 비소:0.05→0.01㎎/L 등)하고, 항목도 신설(57개→58개)했다.

8월이 되면 여수, 순천역에서 직접 전라선 KTX를 이용할 수 있고, 소요시간도 약 19분이 단축될(익산~여수 기준) 예정이다.

◆이중국적 일부 허용

또한 내년부터는 골다공증 치료제·당뇨 치료제·항암제 급여 확대,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 및 최신 암수술 급여화,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급여화 등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을 위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이달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데 이어 내년 7월1일부터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4천320원으로 인상(2010년 4천110원)된다.

우리 국적을 취득한 일부 외국인(우수 외국인재, 결혼이민자, 해외입양인 등)과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을 계속 유지(복수국적 보유)할 수 있게 된다.

4월16일부터는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강화된다.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까지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확대되는 것.

수도(121), 환경(128), 이주여성상담(1577-1366), 청소년상담(1388), 여성긴급(1366), 가스(1544-4500), 지역도시가스(개별), 자살(1577-0199), 노인학대(1577-1389), 아동학대(1577-1391), 재난(1588-3650) 등 각종 재난·사고 관련 긴급전화번호 11종을 119와 연계한다.

따라서 119에 신고하면 해당기관에 이첩하거나 3자통화 등을 통해 쉽고 신속한 긴급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초부터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도 2010년 대비 4~7% 인상된다.

재정부는 이같은 변경·개선사항에 대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나 공공도서관 등에 책자로 배포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www.mosf.go.kr) 및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