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보호 못받는 예금 6조9000억

2011. 1. 18. 09:11이슈 뉴스스크랩

저축銀, 보호 못받는 예금 6조9000억

총 76조2000억의 9.1%… 금융당국·예보, 수신동향 점검 등 ‘비상체제’

문화일보 | 박수진기자 | 입력 2011.01.17 14:11 | 수정 2011.01.17 15:31

 

한 저축은행에 5000만원 넘게 맡긴 탓에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예금이 7조원대(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업계는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를 계기로 자칫 이들 초과 예금을 중심으로 급격한 자금이탈(뱅크런)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긴급 수신동향 점검에 들어가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문화일보 1월14일자 12면 참조)

1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현재 저축은행 총예금 잔액은 76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예금보호한도인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은 6조9000억원(9.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업계는 저축은행들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이들 초과 예금을 중심으로 자금이탈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 수신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예보 관계자는 "저축은행 예금동향을 10일 단위로 보고받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금융감독원과의 정보 공유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예금자보호제도를 적극 안내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이고,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8% 이하인 우량 저축은행에 예금을 맡기고 되도록이면 여러 저축은행에 나눠 돈을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축은행중앙회도 유동성 위기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지급준비금 3조1000억원을 확보해뒀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들의 무더기 영업정지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현재 BIS비율이 5%를 밑돌아 금감원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부실우려 있는 금융기관에 내리는 시정조치)를 받은 저축은행은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중앙부산저축은행(경영개선권고)과 대전저축은행(경영개선요구) 2곳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앙부산저축은행은 현재 매각이 진행중이고, 대전저축은행도 계열사인 중앙부산 및 전주저축은행 매각이익을 통해 순자산을 보전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BIS비율 5% 미만이던 저축은행들도 모두 증자를 통해 BIS비율을 끌어올린 상태"라고 말했다.

박수진·손기은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