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2. 2. 10:06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부인 출산하면 남편도 3일 유급 휴가
매일경제 | 입력 2011.02.01 11:15
내년부터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면 배우자인 남성도 3일 동안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배우자의 출산간호 휴가일수를 현행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바꿨다. 필요할 경우 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돼 남성도 유급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윤효식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장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도입 사업장을 2015년까지 국내 전체 사업장의 절반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부간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는 부부 계약 취소권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등 불평등한 가족법을 개정하기 위해 '가족법 개정 분과위원회'를 발족시켜 올해 안에 민법(가족편)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도 개정해 기존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증명서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한 '일부사항증명서'를 신설할 계획이다.
국가의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가 연계해 주는 '돌보미'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지역사회 내 돌봄 관련 자원과 서비스, 정보 등을 수집해 작성한 '지역돌봄지도'를 배포할 방침이다. 또 일.가정 양립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한국형 '일.가정 양립 지수'를 작성해 내년에 발표하기로 했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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