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2. 9. 09:33ㆍC.E.O 경영 자료
공공기관 빚 4년만에 2배
매일경제 | 입력 2011.02.08 17:35 | 수정 2011.02.08 19:27
◆ 한국은 부채공화국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공공기관 부채는 국가 재정의 '숨은 폭탄'이라고 불린다. 재정 통계 개편에 포함되는 일부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당장 일반정부부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이들이 도산한다면 결국 정부가 책임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8일 기획재정부가 운용하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2009년 283개 공공기관 부채 총액은 596조626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05년 280조4907억원보다 112.7% 상승한 수치다. 물론 자산 총액이 함께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공공기관들이 빚만 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문제는 속도다.
부채 증가율은 자산 증가율보다 더욱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283개 공공기관의 자산총액은 2009년 882조3791억원. 2005년 466조6432억원 대비 89.1% 상승하는 데 그쳤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로는 2005년 60%에서 2009년 67.5%로 올랐다.
일부 기관들은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2009년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인 곳은 대한석탄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소비자원, 부산항만보안 등 12개에 달한다. 공공성을 이유로 기관은 존속할 수밖에 없지만, 일반 기업이라면 워크아웃 대상인 셈이다.
또 이 가운데 규모가 큰 공공기관들이 도산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맞을 수 있다. 특히 LH와 수자원공사가 대표적이다. LH는 109조원이라는 부채 규모를 넘어서면서 부채비율이 524%를 넘었고,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3조원에 불과하던 부채가 6조원으로 불어났다. 하지만 정부는 새로 개편하는 재정통계에서 이들 기관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표면적으로는 이들 기관의 부채는 도드라지지 않는 셈이다.
그러나 이들이 쓰러진다면 결국 정부 책임이고, 매각까지 실패한다면 세금을 통한 구제밖에 없다. LH 근거 법령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11조는 "손실이 발생할 때에는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미달액은 정부가 보전한다"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이 운용하고 있는 기타 공공기관은 부채 규모를 가늠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재정 폭탄이 될 우려도 있다.
[특별취재팀 = 이창훈 팀장 / 정혁훈 기자 / 송성훈 기자 / 박용범 기자 / 이상덕 기자 / 전정홍 기자]
'C.E.O 경영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가 사장이라 생각하면서 일하는 사람들 (0) | 2011.02.10 |
---|---|
중·고교 '대학식 수업' 2014년까지 전면 실시 (0) | 2011.02.10 |
`하우스푸어`가 뇌관 (0) | 2011.02.09 |
남아도는 교사 1만명 '해외 수출' (0) | 2011.02.09 |
中 기준금리 인상..한국 경제 영향은 (0) | 2011.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