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도 담합…도 넘은 부동산 친목회
2011. 2. 21. 09:24ㆍ이슈 뉴스스크랩
중개수수료도 담합…도 넘은 부동산 친목회
SBS | 이병희 | 입력 2011.02.20 21:09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경기
< 앵커 >
지난 주에 8시뉴스에서 전해드린 부동산 친목회의 횡포가 매물 독점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친목회로 뭉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중개 수수료까지 담합하고 있는 사실이 추가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이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지역 한 부동산 친목회의 회칙 문건입니다.
거래 수칙으로, 6억 이상 매매는 중개 수수료로 0.7%, 3억 이상 임대는 0.5%를 받도록 못박아 놓았습니다.
법적으로는 6억 원 이상 매매는 0.9% 이하, 3억원 이상 임대는 0.8% 이하에서, 의뢰인과 중개업소가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친목회는 회원사끼리 담합해 수수료율을 정한뒤 이 보다 낮추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해 놓은 겁니다.
[이학로/00 친목회 전 회원 :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중개수수료 할인을 해줄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것을 해줄수 없는 거에요. 수수료를 할인해 줬다 하면 그게 징계 사유가 되는거예요.]
임대차 재계약 때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양쪽에서 10만 원씩 받도록 했습니다.
이 부동산친목회는 지난 2003년 처음 만들어졌는데 특정 시점 이후 회원이 되려면 친목회가 정하는 기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명시된 액수는 회원 업소의 평균 권리금.
최소 수천만 원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정숙/공인중개사(비회원 업소) : 보통 제가 알기로는 2천만 원씩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장소가 좋은 곳은 1억이 넘을 수가 있죠.]
친목회에 가입하면 일요일은 정기휴무, 두 달에 한 번씩은 각종 행사에 참석해야 하고 어기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다져진 결속력은 주택 거래 알선은 물론 수수료 담합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최진화)
이병희 ab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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