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심사관들이 ‘죽을 맛’이다.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 및 해외에서 국제특허협약(PCT) 국제조사 의뢰가 급증하고 있는 데 비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 출원은 전년(16만 3523건) 대비 4.3% 증가한 17만 600건에 달했다. 상표는 10만 8450건, 디자인이 5만 7223건 출원됐다.
특히 PCT 출원에 앞서 선행기술 및 이용 가능성 등을 사전에 파악하는 PCT 국제조사 건수는 2006년 6673건에서 지난해 2만 2708건으로 5년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자연히 심사관들의 업무 증가로 이어졌다. 심사관당 한달에 처리해야 하는 심사량이 30건 이상이 된다. PCT 조사보고서에 심사관 견해가 추가되면서 특허 심사와 동일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상표는 평균 170건으로 일평균 5건 이상을 소화하는 강행군이다.
이로 인해 특허를 비롯한 지재권의 심사처리 기간도 지연되고 있다.
●심사처리 기간도 2배로 길어져
2007년 세계 최고 수준인 9.8개월까지 단축됐던 특허 심사 처리기간은 지난해 18.5개월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상표권 처리기간도 5.7개월에서 10.9개월로 길어졌다. 설상가상으로 기간 단축 주문이 더해지면서 “심사관마다 110%를 처리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특허청은 앞으로 3년간 심사관 300명 증원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정책으로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특허청 관계자는 “공무원 정원 증가에 대한 정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박사(10명)와 상표·디자인 심사관(31명) 등은 특채하고 나머지 70명은 전문계약직으로 선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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