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4. 8. 09:02ㆍ이슈 뉴스스크랩
사업장 80곳 만들어 부실한 심사로 거액 대출
은행등도 공동대출…사업부실로 후유증 예고
대검 중수부,박연호 회장 등 10여명 소환조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가 수사 중인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대주주들이 '바지사장'을 내세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무려 8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들은 상호저축은행법에 규정된 동일인 대출 한도 규정(자기자본 20% 이내)과 PF대출 한도 규정(총 대출의 30% 이내) 등을 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둔 페이퍼컴퍼니(SPC)를 대거 세웠다. 이렇게 세운 SPC 수가 8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지사장 대부분은 대주주의 친인척이나 지인들로,SPC숫자와 같은 80여명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내세운 바지사장이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업계는 분석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제2금융권 대주주가 자신이 관여하는 사업장에 불법 대출을 해주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사업장 80여곳에 한꺼번에 불법 대출을 해준 사례는 금시초문"이라고 전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불법 대출해준 사업장이 모두 성공했다면 대주주는 단번에 재벌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곳의 PF대출 외형은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 중 상당 부분이 정상적인 회수가 의문시되는 부실 대출"이라고 전했다.
이번 저축은행 수사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처벌에 그치지만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PF사업의 특성상 프로젝트가 일단 자리잡으면 은행 등 제1금융권의 대출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만약 은행 등 다른 금융사도 사업적으로 연결돼 있을 경우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상당한 후유증도 예상된다.
PF은 금융사가 사업(프로젝트)의 향후 수익성 등을 보고 금융회사가 대출해주는 것이다. 부동산 PF 사업의 경우 시행사가 인허가 및 부지 매입을 하는 1단계를 거쳐 건설회사를 시공사로 세우고 대출을 받는 2단계를 거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1단계에서 시행사가 제1금융권에서 직접 대출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브릿지론'으로 고이율 단기 자금을 융통한다. 금융사 입장에서 브릿지론은 고위험 고수익이기 때문에 대출심사를 더욱 엄격히 해야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부산저축은행 계열사의 총 4조원대 PF 대출 대부분이 대주주들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PF 관련 자료를 확보해 살펴봤다"며 "부산저축은행그룹 수사에 대검 중수부가 나선 이유는 앞으로 검찰이 밝혀낼 구체적인 혐의를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수사의 파장이 클 것임을 예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사 5곳 및 임직원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해왔다.
검찰은 이번주부터 김민영 부산저축은행 대표와 박연호 회장 등 주요 대주주와 임원 10여명을 피의자로 소환,한도초과대출(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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