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4. 24. 12:57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은퇴경로 따라 은퇴후 소득 천차만별>
연합뉴스 | 김상훈 | 입력 2011.04.24 06:25 |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못미치는 그룹 전체의 76.7%
(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 은퇴 경로에 따라 은퇴 후 소득수준에 큰 차이가 생긴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4일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중ㆍ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은퇴자들의 소득액은 은퇴경로에 따라 최대 5배나 차이가 났다.
은퇴 후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생애 근로를 완전히 그만둠과 동시에 공적연금을 받는 그룹으로 이들의 평균 소득은 월 183만원에 달했다.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후 '가교 일자리'에서 생애 근로를 마감함과 동시에 공적연금을 받기 시작한 집단은 평균 116만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공적연금을 받다가 재취업을 통해 가교 일자리에서 생애근로를 마친 이들은 90만원 수준이었다.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생애근로를 마감하거나, 퇴직이후 가교 일자리를 통해 생애 근로를 마쳤지만 공적연금을 못받는 그룹으로 이들의 소득은 월 30만원 내외였다.
이들의 소득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53만2천583원)에도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며,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그룹의 16%선에 그쳤다.
보고서는 "이들 그룹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전체 은퇴자 중 이들이 76.7%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높은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보다 조금 사정이 나은 집단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나 가교 일자리를 통해 생애 근로를 마감한 이후 몇년간의 시차를 두고 연금을 받는 유형으로 이들의 소득은 월 62만원이었다.
보고서는 "은퇴경로에 따른 소득수준은 소득 구성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집단은 공적연금의 구성이 높고, 소득이 낮은 경우는 자녀 등으로부터의 사적 이전소득 의존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난 후 가교 일자리를 통해 생애 근로를 마감하는 '점진적 은퇴자'보다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생애 근로를 마감하는 '완전 은퇴자'의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공적연금 수급시기에 있어서는 은퇴와 동시에 공적연금 수급을 받는 경우가 이들 사이에 시차가 있는 경우보다 은퇴 후 소득 수준이 높았다"고 덧붙였다.
< 은퇴 경로별 은퇴후 소득액 >
** 유형1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생애근로를 완전히 그만두고 동시에 공적연금을 받는 경우
유형2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생애근로를 마감하고 이후 시차를 두고 공적연금을 받는 경우
유형3 = 공적연금을 받은 이후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생애 근로를 마감하는 경우
유형4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생애 근로를 마감했지만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유형5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후 가교 일자리에서 생애 근로를 마감함과 동시에 공적연금을 받는 경우
유형6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나 가교 일자리에서 생애 근로를 마감한 뒤 몇 년의 시차를 두고 연금을 받는 경우
유형7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공적연금을 받다가 재취업해 가교 일자리에서 생애근로를 마친 경우
유형8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가교 일자리를 통해 생애 근로를 마쳤지만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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