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대출원리금 자동이체를 신청해 균등분할 상환하던중 연체됐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랬다.
은행에 문의했더니 원리금에 1원이라도 부족하면 인출되지 않고 대출원리금 전액에 대한 연체이자가 부과된다는 답변을 듣고 더욱 황당할 수 밖에 없었다.
이처럼 계좌 잔액이 이체예정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부분출금.이체가 금지되던 불편함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대출상환에 해당하는 경우 부문출금.이체가 가능하도록 각 금융회사에 ’계좌간 자동이체 약관’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변경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부분출금.이체를 금지해 대출원리금 전액에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금융회사의 면책조항까지 두는 것은 금융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들은 현재 해당 약관 개정 및 전산시스템 변경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개선된 자동이체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파산면책자 등에 대한 가계대출 제한관행도 개선된다.
그간 일부 금융회사들이 연체기록보유자, 개인회생.신용회복지원 대상자 등 여신비적격자에 대해 가계대출을 제한해 불합리한 관행이란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금감원은 "연체정보를 이용해 무기한 여신 비적격자로 관리하는 것은 과도한 차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며 "예금, 신용보증서 담보 등 위험요소가 없는 가계대출의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키로 관행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금융회사의 파산면책자에 대한 청약저축 담보대출 제한관행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최익호 기자]
1원 부족해 연체이자 내던 불편 없어진다
2011. 4. 27. 17:19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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