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5. 29. 15:14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신용정보 제공, 함부로 강요못한다"
권익위, 사업자의 고객 신용정보 관리ㆍ감독 강화 추진
이데일리 | 정태선 | 입력 2011.05.29 10:00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앞으로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신용정보를 함부로 요구하고 활용하는데 동의하도록 강요할 수 없게 된다.
예컨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카드사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해야만 가입할 수 있다`며 관련도 없는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도록 강요하는 일이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이 같은 사례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므로 개선하라고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할 때 사업자가 고객의 신용정보를 해당 서비스와 관련없는 제휴회사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동의를 강요하는 관행이 여전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고객이 부득이하게 동의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본인정보는 현재 연 1회에 한해 무료로 열람하고, 이후부터는 이용료가 부과돼 개인이 본인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사업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해당 서비스의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동의사항과 그 외의 동의 사항을 구분토록하라고 금융위에 권고했다.
아울러 해당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칙(과태료) 조항을 추가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번 권고에는 신용정보 무료열람이 가능한 연간 횟수를 확대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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