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6. 21. 08:58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제한속도보다 60㎞/h 초과 즉각 면허정지
연합뉴스 | 박성민 | 입력 2011.06.20 09:27
경찰 연말부터 단속 방침…범칙금 최대 13만원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연말부터 제한속도보다 시속 60㎞를 넘겨 자동차를 몰다가는 곧바로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어 20일 오후 열리는 경찰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제한속도 위반에 따른 처벌은 시속 40㎞를 초과했을 때(벌점 30점에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의 범칙금) 가장 무거웠다.
시속 20㎞ 초과, 40㎞ 이하 속도위반의 경우 벌점 15점에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이었고 초과 시속 20㎞ 이하로 속도를 위반하면 벌점 없이 승합차나 승용차 모두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시속 60㎞ 초과로 제한속도를 위반하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벌점은 60점으로 면허 정지 처분이 1회의 위반ㆍ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해 집행되기 때문에 곧바로 면허가 정지된다. 범칙금 액수도 높아져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60㎞ 초과해 운전하면 처벌이 가중돼 벌점 120점에 승합차 16만원, 승용차 15만원의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운전면허 취소 누적 벌점이 1년간 121점이어서 한 번만 적발돼도 거의 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시행규칙은 경찰위원회만 통과되면 곧바로 개정되며 시행령의 경우 규제 및 법제처 심사에 국무회의 의결까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정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된다.
경찰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계도와 홍보 기간을 거쳐 12월 초부터 개정안을 시행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min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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