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전매제한 완화
2011. 7. 1. 09:16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 9월부터 전매제한 완화
재건축 부담금은 법 통과해야…'2가구 임대'도 세제지원 할 듯
재건축 부담금은 법 통과해야…'2가구 임대'도 세제지원 할 듯
정부가 오는 9월 전매제한 규제를 완화하면 입주 전인 광교신도시가 가장 큰 혜택을 볼 전망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짓고 있는 광교신도시 아파트. /LH 제공
정부가 30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주택 전매제한 완화 등 굵직한 부동산 대책이 담겼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 회복의 기폭제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 규제가 시장을 침체시킨 주 요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
◆공공 중대형 · 민간 중소형 최대 수혜
전문가들은 유망 신도시나 택지지구,도심권 아파트 신규분양에는 프리미엄을 겨냥한 투자 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마케팅 업체인 나비에셋의 곽창석 대표는 "지방 주택시장이 회복된 것은 공급부족이 1차 계기였다면 전매제한이 없다는 점이 촉매제가 됐다"며 "비록 1년 제한이 있어도 분양권 전매를 겨냥한 투자 수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은 "광교신도시가 전매제한 완화의 직접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광교신도시의 전용 85㎡짜리 주택은 현재 웃돈이 1억2000만~1억5000만원을 호가하고 있어 추격매수세가 붙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전매제한 완화로 수혜가 예상되는 곳은 이미 입주한 수도권 공공택지 12개 단지,전용 85㎡ 이하 6908가구다. 공사 중인 단지는 수도권 79개,총 4만6657가구에 이른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남3구는 종전대로 전매제한이 유지된다. 그린벨트가 50% 이상 포함된 보금자리주택지구도 지금처럼 7~10년 제한된다.
◆재건축 부담금,법 개정이 관건
재건축 부담금 완화는 법률 개정 사항이어서 가능성과 시기를 점치기 힘들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부담금은 집값 급등기에 투기방지와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도입했으나 최근 시장이 안정돼 제도 폐지나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감면안과 폐지안 등 2개 개정안(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계류 중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연구실장은 "허용 연한 단축을 제외하고는 마지막 남은 재건축 규제를 푸는 셈"이라며 "당장 거래활성화에는 도움이 안되더라도 재건축 사업 추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강화
전 · 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도 추가 완화된다. 국토부는 '2 · 11 대책'에서 수도권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대상을 '5가구 이상' 임대에서 '3가구 이상'으로 넓혔지만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업계에선 '2가구 이상' 등으로 완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시행령을 하반기에 개정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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