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야 날치기통과

2011. 7. 14. 06:33이슈 뉴스스크랩

‘최저임금’ 심야 날치기통과

2011-07-13 오후 1:18:17 게재

근로자위원 불참속 6% 인상 … 양노총 제도개선투쟁 계획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60원(6.0%) 오른 4580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에 불참한 근로자위원들은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날치기 처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새벽 1시45분에 서울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날 인상된 최저임금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95만7220원(주40시간 사업장 기준)이다. 주 44시간 사업장의 경우 103만5080원이다. 인상안은 공익위원들이 막판에 제시한 4580~4620원 구간에서 낮은 쪽으로 결정된 것이다.

6개월째 4% 이상 고공행진 중인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은 허리띠를 더 조여야 한다. 더구나 올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타결률이 예년에 비해 크게 높을 것으로 전망돼, 저임금 노동자들의 상대적 빈곤감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번 최저임금안은 지난 1일 노·사 위원들이 집단 사퇴하는 등 파행을 빚으면서 법정시한을 14일 넘긴 가운데 의결됐다.

위원회는 12일 오후 시작한 회의를 13일 속개하면서 정부측 공익위원 8명, 사용자위원 8명만 참가한 채 표결 처리했다.

이번 회의 진행과정에서 민주노총 소속 위원 4명이 경영계 위원들의 입장을 막아서면서 수차례 정회를 거듭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양노총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성명을 내고 "날치기 처리한 최저임금위원회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는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경총 황인철 홍보기획본부장은 "최저임금안이 너무 높아 영세기업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안을 다음주 중 고시해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열흘 이상 주고 나서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한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