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1000만원 벌려다 1000만원 빚더미

2011. 7. 30. 08:10C.E.O 경영 자료

月 1000만원 벌려다 1000만원 빚더미

조선비즈 | 김종호 기자 | 입력 2011.07.30 03:03

 

대학생 박모씨는 친구의 소개로 다단계 업체에 회원(판매원)으로 가입했다가 곤경에 처했다. 박씨는 제품을 많이 판매하면 정식 회원이 돼 월 1000만원까지 벌 수 있다는 다단계 업체 직원의 말에 넘어가 대부업체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고 이 중 700만원으로 건강식품과 시계를 구입했다.

 

하지만 나중에 제품의 원가를 알고 깜짝 놀랐다. 한 박스에 33만원에 구입한 건강식품의 원가는 1만2600원이었고, 개당 79만원인 시계의 원가는 6만원에 불과했기 때문. 박씨는 "제품 원가가 인터넷을 통해 알려져 있어 외부 판매가 어려웠다"면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꼬임에 빠져 빚만 지게 됐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학을 맞아 대학생이나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을 알선하거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유혹해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29일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단계 업체들 중 상당수가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을 판매원으로 취업시키면서 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의 대출을 알선해준 다음, 대출받은 돈으로 다단계 업체가 유통하는 물품을 구입토록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대학생들이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지게 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다단계 업체가 특정 물건의 강제 구매와 합숙 훈련을 강요할 경우 이는 불법 피라미드 업체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런 업체의 회원이나 판매원의 가입을 권유받으면 가입을 단호하게 거부하라"고 밝혔다. 또 다단계 업체에 가입했더라도 상환능력을 초과해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단계 업체 중에는 외형상 합법적으로 등록된 업체라 하더라도 가입할 때 물품 구매를 강제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건전한 업체인지를 공정위와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방문판매업체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불법·유사 다단계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업체의 교육·설명자료를 그대로 믿어서도 안 된다고 공정위는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는 14일 이내, 판매원은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해 환불받을 수 있다. 또한 다단계 업체의 권유로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을 못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1588-1288)나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상담센터(1600-5500)에 상담하면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등록해서 영업 중인 다단계 판매업체는 72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