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8. 24. 18:02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공정위 조사에 자취감춘 `공동구매`
매일경제 | 입력 2011.08.24 17:46
"지금까지 블로그에서 진행해 온 공동구매라는 이름의 판매. 앞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오시는 분들께 배신감을 주면서 눈속임을 하는 공동구매는 더 이상 할 생각이 없습니다."(업체와 금전거래 관계를 숨기고 공동구매를 진행하다 도덕성 논란을 빚은 파워블로거 M씨) "공동구매가 싹 사라지면서 새로운 고객 창출이 불가능해졌죠. 흠결이 없는 제품을 가지고 인터넷에서 판로를 찾았던 건실한 회사로서는 마케팅 활동이 전면 차단됐습니다."(파워블로거 공동구매를 마케팅 수단으로 의지했던 중소 제조업체 E사) 인터넷 포털 내 파워블로거들의 부당 공동구매 행위에 대해 정부의 고강도 조사가 진행되면서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정부 움직임에 눈치를 보는 파워블로거와 인터넷 카페의 공동구매 행위가 종적을 감추면서 인터넷 마케팅으로 판로를 모색해 오던 영세 제조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
졸지에 판로를 잃게 된 이들은 상업성이 결합된 공동구매 행위를 해당 블로거들이 떳떳하게 공개하고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행태가 조속히 정착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파워블로거의 부당 상거래 행위를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구매 업체에서 수수료를 받는 사실을 숨긴 채 공동구매를 진행해 온 파워블로거들을 상대로 조만간 대거 과징금 처분을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7월 초부터 법리검토에 착수한 공정위는 현행 상법과 전자상거래법 테두리 안에서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내부 결론을 내린 상태다. 이들의 공동구매 행위가 영리성ㆍ계속성 등 상법상 '사업자'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예컨대 한 파워블로거는 공동구매 과정에서 '공동구매와 최신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전달합니다'는 글을 올리는 등 분명한 영리성과 계속성을 가지고 1인 사업자로서 활동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최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식기가전 제품을 공동구매하다 물의를 일으킨 H씨를 비롯한 파워블로거 수십 명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 중 공동구매 업체에서 받은 수수료가 수억 원대에 달하고 제품 불량 등 소비자 피해 범위가 큰 이들은 검찰 고발 조치도 함께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동구매를 하면서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블로거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상 '기만적 고객 유인 행위'로 판단해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파워블로거의 불법 상행위에 대한 처벌을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검토했지만 현행 규정 테두리 내에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계획과 함께 국세청까지 나서서 강도 높은 과세 절차를 준비하면서 최근 인터넷상에서 파워블로거들의 공동구매 행위는 빠르게 자취를 감추고 있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업체에서 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고 진행하는 공동구매 행위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공정위, 국세청 조사 여파로 블로거 활동 자체가 크게 위축돼 있다"고 전했다.
공동구매 움직임이 사실상 올스톱되면서 그간 파워블로거와 연계해 '입소문 마케팅'을 펼쳐온 생활용기, 식품 등 영세 제조ㆍ유통업체들도 위기를 맞고 있다.
한 세척용품 제조업체 관계자는 "공동구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면서 아예 파워블로거와의 공동구매 계획 자체를 포기했다"며 "이로 인해 당분간 새로운 고객을 만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마케팅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영세업체일수록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보편타당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손쉽게 노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터넷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 용어설명 파워블로거 : 인터넷 포털에서 활동하는 블로거 중에서도 방문자 수, 스크랩 수 등이 월등히 높아 인기가 높은 블로거를 지칭한다. '1인 미디어 기업'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네티즌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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