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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작가는 "장애 아동에 대한 성폭행도 문제였지만 일상적인 폭력들이 더 문제였다"며 "아이들은 점심 때 먹은 걸 다시 끓인 꿀꿀이죽 같은 저녁을 먹을 수 없어 라면이나 과자를 사먹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묶어 놓고 성폭행한 어린 아이를 묶어 놓은 채 퇴근해버린 일도 있다"며 차마 책이나 영화에서 묘사하지 못한 끔찍한 실화를 공개했다.
공 작가는 "뒤늦게나마 '도가니 방지법'(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움직임이 일고 있는 건 다행"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공 작가는 "영화 '도가니' 속 학교는 장애아동 성폭행 사건과 관련 재판이 세상에 알려진 뒤에도 매년 35억 원씩 지원을 받았다"며 "당시 책임을 모면하고 지나갔더라도 나중에 결국 피할 수 없다는 걸 한 번쯤 기록에 남겨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가니 방지법'은 사회복지재단의 투명성 제고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다.
지난 2007년 △임원을 최소 7명으로 증원 △이사정수의 25%를 사회복지사 자격, 경력을 가진 자로 선임토록 하고, 임원이 불법행위 등에 대한 조사나 감사 중에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입법 예고됐으나 한나라당과 종교단체의 반발로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됐다.
공 작가는 소설에 대해 "이 사건을 세상에 알려서 양심의 법정에 다시 한 번 세우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아동 성폭력법이 가장 관대한데 성폭행이 살인보다 더한 후유증을 남기는 것이 입증됐다"며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