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탐욕 비난에 ‘백기’…100가지 넘는 수수료 축소

2011. 10. 26. 09:07C.E.O 경영 자료

은행들, 탐욕 비난에 ‘백기’…100가지 넘는 수수료 축소

세계일보 | 입력 2011.10.25 19:42 | 수정 2011.10.26 08:07

 

소외계층 면제 혜택 확대…내달부터 단계 인하 시행

[세계일보]

은행 수수료가 전면 인하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최근 수수료 인하방안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으며 27일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먼저 자동화기기(ATM) 이용 수수료가 최대 50% 인하되며,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의 수수료가 면제된다. 하루 2번 이상 현금을 인출하면 수수료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하나은행은 ATM을 이용한 자행 이체 수수료를 영업시간이 지나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하루 2회 이상 돈을 인출하는 경우 수수료를 없애거나 대폭 낮추기로 했다. 타행 이체 수수료도 절반까지 인하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ATM으로 현금 인출시 기존 600~1000원이던 수수료를 500원으로 인하했다. 특히 5만원 이하 소액을 인출할 경우 250원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10만원 이하의 당행송금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10만원 이하 타행 송금시에는 수수료를 600원으로 인하했다.

소외계층에 대한 수수료 혜택도 확대된다.

신한은행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계좌이체 수수료와 자행 ATM 현금인출 수수료 등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28일부터 소외계층의 금융수수료 면제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영업시간외 당행 ATM의 현금인출, 계좌송금, 인터넷·모바일·폰뱅킹 타행 송금 등의 수수료가 면제된다. 일반고객은 10만원 이하 소액출금, 2회 이상 인출시 수수료가 50% 할인된다. 또 현금이 수반되지 않는 계좌송금의 경우 시간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 부과가 폐지된다. 당행 송금시 수수료가 면제되며, 타행 송금시 시간 구분이 사라져 수수료가 최대 절반까지 내려간다.

은행들은 아울러 입출금, 계좌이체, 환전, 해외 송금, 펀드 가입 등에 붙는 100여개 수수료 체계를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최근 금융소비자연맹이 195가지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한 우리은행은 인터넷 관련 수수료를 하나로 묶는 방법으로 수수료 개수를 100개 안팎까지 줄일 예정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수수료 인하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금융당국과 협의해 불필요한 수수료는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정아람 기자 arba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