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쿠자 자금 한국으로 유입 떼돈 벌어가고 있다"

2011. 11. 13. 11:46이슈 뉴스스크랩

[삶과 사람] "야쿠자 자금 한국으로 유입 떼돈 벌어가고 있다"

러시앤캐시·산와머니 등 일본계 대부업체 비리 고발한 송태경씨
입력시간 : 2011.11.11 21:19:33
수정시간 : 2011.11.11 23:56:13
 
  • 김주영기자 will@hk.co.kr
고리대금업체들의 횡포가 심각한 수준이다. 채무자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가족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현재 법정최고 이자율은 연간 39%. 1년간 1억원을 빌리면 이자만 4,000만원이다. 이 마저 66%-49%-44% 등으로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7%인 것과 비교할 때 6배 이상이다.

문제는 돈과 신용이 없는 사람들이 이자율이 상상을 초월하는 대부업체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대부업체의 연체율이 20%라 60만명 이상이 빚 독촉에 시달린다. 불법 대부업체 이용자를 포함하면 실제 규모는 엄청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1,2위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를 비롯한 4개 업체들이 법정상한선을 초과하는 부당이자를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일본 야쿠자 자금이 국내 대부업체로 유입됐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사채ㆍ대부업에 관련된 무료법률 상담을 하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의 송태경 사무처장의 얘기를 들어봤다. 그는 최근 <대출천국의 비밀> (개마고원 발행)이라는 책을 집필해 대부업체들의 행태를 고발했다.

-일본계 대부 업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일본계 대부업체가 불법부당한 이자를 수취해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이자율이 연 66%에서 49%, 44% 등으로 변경될 때도 신규, 갱신 계약과 관련해 유사한 의혹은 있었다. 44%에서 39% 인하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한 것이다. 법률적으로도 허술하다. 이자율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형이다. 현행법에서 형사처벌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취소가 아니라 영업정지 사유다. 지자체가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의 행태를 볼 때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현재 대부업체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2006년 정부 추정치에 따르면 이용자수는 328만명, 시장규모는 18조원이다. 또 등록업체라고 해도 불법영업이 많다. 지금처럼 법정최고이자율을 옛날 것을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고리대를 수취한다. 통상 일수대출은 연이자가 100~200%고 급전은 1,000%를 넘는다. 2005~2006년 금융감독원 추정 이자율이 168%에 이른다."

-일본 자금이 들어오는 이유는.

"일본 업체들은 이미 불법, 편법의 공간에서 누적된 노하우로 한국에서 대출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쉽게 장악했다. 일본의 연리 5~6%의 자금으로 한국에서 최소 39%를 받으니 예대마진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우쓰노미야 켄지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이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이자율이 높아 야쿠자 자금이 들어와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했다. 국정원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규모는 러시앤캐시 산와머니가 가장 크다. 이외에도 바로크레디트 유아이크레디트 스타크레디트 밀리언캐시 미래크레디트 아네스트 베르넷크레디트 등이 있다."

-현재 법정이자율은 여전히 높은 것 아닌가.

"OECD 최고 수준이다. 통상 20% 전후이고 미국은 18~20%, 일본은 15~18%다. 법령이자율도 과거에는 25%였다. 이때는 시장 평균금리가 15%대였다. 지금은 시장 평균금리가 5-6%에 불과한데 법정최고이자율이 39%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우선 과거처럼 25%로 낮춰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20%이내로 들어가야 한다."

-대부 업체들이 어떤 폐해를 끼치는 가.

"불법 편법 합법을 망라한 빚 독촉이 대표적이다. 수시로 전화해서 괴롭히기, 찾아가기, 은근슬쩍 협박하기, 채무사실 알리기 등이다. 대부계약서를 안주고 계약서 내용에 채권금액이나 날짜 등을 사실 관계와 다르게 적는 다거나 사기나 속임수를 쓴다. 또 갚은 돈을 다시 내놓으라는 것도 자주 있다. 카드사나 저축은행, 할부금융회사도 똑 같은 방식으로 빚 독촉을 한다."

-기존 금융기관들은 문제가 없나.

"대부업체의 큰 물주가 저축은행이다. 둘이 공생관계다. 대형은행도 대부업체에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2003년 제일은행이 대부업체에 지원해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빚 독촉에 시달리면 적극적으로 민원처리를 하거나 형사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자율 위반도 그렇다. 특히 형사절차를 밟으면 악마 같던 사채업자들이 순한 양처럼 변하는 경우도 많다. 채무자들이 법률적 보호수단을 알고 대처하면 그들이 함부로 못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시장에 맡겨서는 안된다. 돈 없고 신용없는 사람에게 돈을 누가 빌려주나. 정부가 사회보장은 못하더라도 장기저리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해야 한다. 현재 노동부가 제한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공급한다. 장례비 병원비 생계비 등이다. 이걸 사회 전체적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햇살론도 이자가 연 10% 중ㆍ후반이라 너무 높다. 생계비 병원비가 필요한 사람들은 사회보장의 영역에서 다뤄야 한다. 채무독촉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가혹한 채무독촉을 법적으로 허용하면, 과잉대출을 막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