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원 2주택 소유 허용

2011. 12. 30. 08:53부동산 정보 자료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2주택 소유 허용(종합)

연합뉴스|

서미숙|

입력 2011.12.29 19:04

|수정 2011.12.29 19:04

 

권리가액내 60㎡이하 1주택 한해 추가..3년 매매금지뉴타운 일몰제, 주거환경관리·소규모 정비사업 도입도정법 국회 소위 통과...통합법은 대안폐기(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앞으로 뉴타운 사업에서 일정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일몰제'가 도입되고, 대규모 철거 대신 기존 도시구조를 유지하면서 이주수요를 최소화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시행된다.또 재개발·재건축시 조합원이 본인이 거주할 주택 외에 전용 60㎡ 이하의 소형 주택을 자신의 권리가액내에서 1가구 더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부가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던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일명 통합법)'은 대안폐기됐다.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이 본인 주택 외에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 1가구를 더 분양받아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현재는 조합원 1명당 사업지구내 1가구 소유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현금청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가구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다만 추가로 받는 소형주택 1가구는 조합원이 보유한 권리가액 내에서만 분양받을 수 있고, 권리가액을 초과해서는 받을 수 없다.또 임대를 촉진하기 위해 추가로 받은 1주택은 입주후 3년간 매매·증여가 금지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의 수와 가격에 상관없이 1주택만을 분양받게 하자 임대사업자 등이 정비사업을 받대하고 분양을 받는 경우 대형주택만 요구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소형주택 보급을 확대하면서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개정안은 또 지난 8월 법 개정으로 재개발ㆍ재건축 구역내 2주택자(올해 1월1일 이전 기준)의 주택을 산 사람에게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3주택자에게도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개정안은 지지부진한 뉴타운 사업 등을 정리하기 위해 이미 설립된 도시정비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취소할 수 있는 '출구전략'을 마련했다.추진위 또는 조합 설립 동의자의 2분의 1~3분의 2가 동의하거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 동의하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치는 법 공포후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신규 정비사업은 '일몰제'가 도입돼 사업단계별로 일정기간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구역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정비구역 지정후 2년 이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추진위 구성후 2년 이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추진위·조합이 취소된 경우 등도 마찬가지이다.대규모 전면 철거 위주의 정비 방식을 지양하고 이주 수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환경관리사업'도 도입된다.정비구역 해제지역과 재개발구역 또는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중 주민 50%가 희망하는 지역 등은 지자체장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30~100가구 또는 1천~5천㎡의 소규모 사업지에서는 기존의 구획을 유지하면서 블록 단위 내에서 정비사업을 벌이는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된다.이 경우 추진위는 필요없고, 토지 등 소유자의 10분의 9, 면적기준 3분의 2 이상 동의로 사업이 가능하다.개정안은 또 무분별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막기 위해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구역에 적용하던 지정기준 완화(20%) 특례 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주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이밖에 정비사업비를 10% 이상 증가할 경우 조합원 동의 요건을 종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상향 조정하고, 주민과 공공(LH 등)이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지분형 주택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개정안은 내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몰제 등 법 개정으로 끝나는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공포후 6개월 뒤인 하반기께 시행된다.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