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농어업 피해, 2017년까지 24조 지원

2012. 1. 3. 09:04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한·미 FTA 농어업 피해, 2017년까지 24조 지원
경향신문|
김다슬 기자|
입력 2012.01.02 21:45
|수정 2012.01.03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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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을 반영한 추가 대책을 내놨다. 특히 농어업 피해대책으로 기존 지원규모보다 2조원 많은 24조1000억원을 2017년까지 지원키로 했다. 농민단체들은 보전책이 대부분 발효 후 10년까지만 설정돼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10년째 이후에는 무방비상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일 '한·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직접피해 보전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한·미 FTA로 인한 농어민과 중소 상공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가 보완대책에서는 농어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가 24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8월 대책(22조1000억원)보다 2조원 늘어났다.

피해보전 직불금 발동기준이 기준가격 85%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상향조정됐으며, 밭농업·수산업 직불제가 신설됐다. 또 면세유 공급 등 일몰(적용기간) 연장, 수입 사료원료 무관세 적용 등 세제지원 29조8000억원을 더하면 총 지원규모는 54조원 수준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농어업분야의 올해 FTA 대책 예산은 당초 1조8594억원(정부안)에서 2조1231억원으로 늘어났다. 피해보전 직불금, 폐업지원 등 직접피해 보전 예산도 980억원으로 당초보다 100억원 증액했다.

농민단체에서는 기존 대책보다 진전은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이호중 부소장은 "밭농업 직불제 등 농민들이 10여년간 도입을 주장해왔던 것이며 한·미 FTA의 이행기간은 중요한 품목의 경우 15년 이상인 경우가 많지만 국내대책은 10년으로 실제로 발동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FTA로 타격을 입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연 32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계정을 신설키로 했다. 대형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최대 오전 0~8시)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토록 했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는 "현 단계에서 정확히 발효 날짜를 예측하기 어려우나 실무급 이행협의가 조기에 종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2월 중 이전에는 발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슬 기자 amorfat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