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6일부터 가전 가격정찰제 `420만원 vs 320만원`
2012. 1. 6. 07:30ㆍC.E.O 경영 자료
백화점 6일부터 가전 가격정찰제 `420만원 vs 320만원`
55인치 스마트TV LG 제품 삼성보다 가격 100만원 저렴 | |
기사입력 2012.01.05 17:18:04 | 최종수정 2012.01.05 19:44:57 |
삼성 스마트TV D8000(왼쪽). LG 스마트TV LW6500(오른쪽).
동일한 모델임에도 매장에 따라 천차만별인 TV 판매가격이 하나로 통일된다.
롯데, 현대, 신세계 백화점은 6일부터 삼성전자와 LG전자 매장에서 판매하는 TV제품에 대해 `가격 정찰제`를 시행한다.
가격 정찰제는 매장 표시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제도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가격 정찰제를 실시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특히 스마트TV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 중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고객과 흥정을 통해 표시가 대비 판매가를 대폭 할인해주거나 고가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가격 표시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판매전략을 펼쳐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부터 가격 정찰제를 시행해 왔으나 일부 매장에서는 멤버십 회원 가입 등을 통해 추가 할인을 해주고 있었다. 특히 LG전자가 심각했는데 스마트TV 표시가격이 매장별로 80만원 이상 차이가 난 제품도 있었다.
TV 가격 정찰제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모델 사양에 따른 정확한 가격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는 실제 사양에 비해 제품을 과대 포장했고 미끼상품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 LG전자의 `스마트 TV LED LW6500`(55인치)은 백화점에서 가격표가 450만원으로 붙어 있었으나 판매가는 매장과 소비자의 노력에 따라 달랐다. 그러나 가격 정찰제가 시행되면서 이 제품은 모든 백화점 매장에서 320만원에 살 수 있게 됐다.
또 462만원에 팔리던 삼성전자 `스마트 TV 완전LED D8000`(55인치)은 가격 정찰제 이후 420만원에 판매된다. 제품을 구매하면 주던 50만원 상품권 혜택을 없애면서 가격에 반영한 것.
이에 따라 제품 내부 사양에 큰 차이가 있었는데도 12만원 차이에 불과했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제품 표시가격이 가격 정찰제 이후 100만원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가격 정찰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데 대해 제조사뿐만 아니라 유통업체들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전자제품 가격은 제조사가 아닌 유통사가 정한다. 제조사에서 물건을 사와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판매 정가가 정해져 있지 않다. 백화점 매장에 물건을 납품하는 곳은 삼성은 리빙프라자, LG는 하이프라자다.
향후 백화점 업계는 전자제품에 대해 가격경쟁이 아닌 품질경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인영 현대백화점 가정용품팀장은 "가전회사들의 입장 차이로 인해 TV 등 가전제품의 표시가격과 판매가격이 달라 고객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1년간에 걸쳐 가전업체를 설득한 끝에 이번 가격표시제에 동참하게 했다"고 말한다.
롯데백화점은 "신년세일부터 가격 정찰제 취지를 알려나가 비정상적인 가격경쟁이 아닌 상품경쟁을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향후 프러모션 등으로 가격에 변동이 생기면 즉각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종원 기자]
롯데, 현대, 신세계 백화점은 6일부터 삼성전자와 LG전자 매장에서 판매하는 TV제품에 대해 `가격 정찰제`를 시행한다.
가격 정찰제는 매장 표시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제도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가격 정찰제를 실시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특히 스마트TV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 중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고객과 흥정을 통해 표시가 대비 판매가를 대폭 할인해주거나 고가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가격 표시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판매전략을 펼쳐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부터 가격 정찰제를 시행해 왔으나 일부 매장에서는 멤버십 회원 가입 등을 통해 추가 할인을 해주고 있었다. 특히 LG전자가 심각했는데 스마트TV 표시가격이 매장별로 80만원 이상 차이가 난 제품도 있었다.
TV 가격 정찰제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모델 사양에 따른 정확한 가격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는 실제 사양에 비해 제품을 과대 포장했고 미끼상품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 LG전자의 `스마트 TV LED LW6500`(55인치)은 백화점에서 가격표가 450만원으로 붙어 있었으나 판매가는 매장과 소비자의 노력에 따라 달랐다. 그러나 가격 정찰제가 시행되면서 이 제품은 모든 백화점 매장에서 320만원에 살 수 있게 됐다.
또 462만원에 팔리던 삼성전자 `스마트 TV 완전LED D8000`(55인치)은 가격 정찰제 이후 420만원에 판매된다. 제품을 구매하면 주던 50만원 상품권 혜택을 없애면서 가격에 반영한 것.
이에 따라 제품 내부 사양에 큰 차이가 있었는데도 12만원 차이에 불과했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제품 표시가격이 가격 정찰제 이후 100만원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가격 정찰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데 대해 제조사뿐만 아니라 유통업체들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전자제품 가격은 제조사가 아닌 유통사가 정한다. 제조사에서 물건을 사와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판매 정가가 정해져 있지 않다. 백화점 매장에 물건을 납품하는 곳은 삼성은 리빙프라자, LG는 하이프라자다.
향후 백화점 업계는 전자제품에 대해 가격경쟁이 아닌 품질경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인영 현대백화점 가정용품팀장은 "가전회사들의 입장 차이로 인해 TV 등 가전제품의 표시가격과 판매가격이 달라 고객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1년간에 걸쳐 가전업체를 설득한 끝에 이번 가격표시제에 동참하게 했다"고 말한다.
롯데백화점은 "신년세일부터 가격 정찰제 취지를 알려나가 비정상적인 가격경쟁이 아닌 상품경쟁을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향후 프러모션 등으로 가격에 변동이 생기면 즉각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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