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일없이 연봉이 1억? 대체 뭐지?

2012. 1. 17. 08:57이슈 뉴스스크랩

특별한 일없이 연봉이 1억? 대체 뭐지?
연봉 더 받으며 특별한 업무없어…'현관예우' 불리기도
디지털타임스|
이준기|
입력 2012.01.16 20:31

 

공공연구노조 "즉각 폐지" 촉구

공무원 고용휴직 제도가 `현관예우'라는 말을 낳으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 등에서 변질된 채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전국공공연구노조와 전국과학기술전문연구노조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월 이후 교육과학기술부가 출연연과 대학 등에 고용휴직으로 파견한 공무원은 100명을 넘어섰다.

고용휴직 제도는 공무원의 정책현장 이해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수립 역량을 높이고 민간의 일하는 방식을 경험하는 한편 민간은 공무원의 정책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 상호 이해와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2008년 제정됐다.

그러나 고용휴직으로 출연연에 온 공무원은 자기 연봉보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더 받으며 정작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채 근본취지와 달리 변질되고 있다는 게 공공연구노조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이들은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을 따오는 `로비스트'로 불리며, 아예 현관예우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다 보니 출연연과 대학 등에서 고용휴직을 신청하기 위해 많은 공무원들이 줄을 설 정도다.

특히 연구기관 고용휴직 조항이 공무원 임용규칙에 명확한 근거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일자 행안부는 지난해 말 `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에 `연구기관등 고용휴직' 조항을 새로 끼어넣어 입법예고를 추진했다.

공공연구노조 관계자는 "즉각 연구기관 고용휴직제를 폐지하고 현재 할당된 고용휴직자 전원의 원직 복귀를 요구한다"면서 "이미 할당된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고용휴직자의 계약을 전면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적ㆍ물리적 수단을 동원해 교과부의 현직 공무원 출연연 강제할당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