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쁘고 날씬한 미혼女 강사에게만…" 황당
외모 때문에 차별 많아요"
여직원에게만 살 찌면 6개월 무급휴가…
인권위, 진정·상담사례 공개
직장에서 여직원의 용모를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여성의 날(3월8일)'을 앞두고 공개한 여성 차별 진정ㆍ상담 사례를 보면 직장에서 고용주가 업무와 상관이 없는데도 외모나 신체조건을 이유로 여성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이 적지 않다.
특정 신체부위까지… 과도한 여직원 용모 규제 논란
손톱끝은 3mm, 매니큐어는 필수 '美的 노동자'
여성 서비스직 종업원에게 브랜드 이미지를 이유로 세세한 신체 부위까지 용모•복장 규정을 강제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항공기 여승무원에게 치마만 입도록 하는 것은 회사가 여성성을 강제하는 차별 행위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서비스직에 어울리는 좋은 인상은 기본적인 에티켓에 속한다는 시각도 있다.
일각에서는 콜센터 상담원, 마트 점원이 겪는 '감정 노동'과 같이 고급 서비스직 종사자들이 겪는 업무 형태를 '미(美)적 노동'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며 인권침해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손톱 길이까지 지정 = 세계여성의 날인 8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항공기 여성 승무원에 대한 용모•복장 지침이 업무 관련성을 넘어 과도하게 규정됐다며 개성과 인권을 고려해 지침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 측이 밝힌 아시아나항공 용모•복장 지침 내용을 보면 여성 승무원은 유니폼으로 치마만 입을 수 있으며 치마 길이는 무릎 중앙선에 맞춰야 한다.
손톱은 큐티클을 제거한 채 핑크나 오렌지색 계열의 매니큐어를 발라야 한다. 매니큐어를 바르지 않을 권리는 없다. 이 경우 손톱 끝 길이는 3㎜ 정도로 유지해야 한다.
남성과 달리 여성 승무원은 안경 착용도 금지된다. 머리 스타일은 망으로 감싼 '쪽진 머리'를 권장한다.
초년생은 탑승 전에 매번 '이미지 메이킹 코디네이터'로부터 용모•복장 규정을 준수했는지를 점검받는다. 탑승 후에도 복장 체크는 상시로 이뤄지며 평가 항목에 반영된다.
대한항공은 여승무원이 치마 대신 바지 유니폼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한 면이 있지만 복장과 머리 스타일, 액세서리, 화장 등을 세밀히 규정하고 상시로 점검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항공업계의 설명이다.
◇호텔•명품매장도 마찬가지 = 특급호텔들도 투숙객을 맞는 여성 직원들의 복장 규정이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인터컨티넨탈호텔 여직원은 커피색 1호와 살구색 1호 스타킹만 신는다. 규정에 따라 목걸이와 귀걸이는 1㎝보다 작아야 하며 머리가 길면 반드시 묶어야 한다.
리츠칼튼호텔은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직원이 머리에 젤이나 왁스를 과다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음식을 제공하는 직원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긴 '올백 머리'를 해야 한다.
다른 특급호텔들도 명문화 여부와 상관없이 직원 교육 시 깔끔하고 단정한 용모를 갖추도록 유도한다.
이 같은 용모•복장 지도는 백화점이나 면세점의 명품 브랜드 매장 직원들에게도 적용된다. 특히 명품 화장품매장 직원은 용모 관리기 엄격하기로 소문나 있다. |
leehs@korea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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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신체부위까지… 과도한 여직원 용모 규제 논란
손톱끝은 3mm, 매니큐어는 필수 '美的 노동자'
여성 서비스직 종업원에게 브랜드 이미지를 이유로 세세한 신체 부위까지 용모•복장 규정을 강제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항공기 여승무원에게 치마만 입도록 하는 것은 회사가 여성성을 강제하는 차별 행위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서비스직에 어울리는 좋은 인상은 기본적인 에티켓에 속한다는 시각도 있다.
일각에서는 콜센터 상담원, 마트 점원이 겪는 '감정 노동'과 같이 고급 서비스직 종사자들이 겪는 업무 형태를 '미(美)적 노동'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며 인권침해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손톱 길이까지 지정 = 세계여성의 날인 8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항공기 여성 승무원에 대한 용모•복장 지침이 업무 관련성을 넘어 과도하게 규정됐다며 개성과 인권을 고려해 지침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 측이 밝힌 아시아나항공 용모•복장 지침 내용을 보면 여성 승무원은 유니폼으로 치마만 입을 수 있으며 치마 길이는 무릎 중앙선에 맞춰야 한다.
손톱은 큐티클을 제거한 채 핑크나 오렌지색 계열의 매니큐어를 발라야 한다. 매니큐어를 바르지 않을 권리는 없다. 이 경우 손톱 끝 길이는 3㎜ 정도로 유지해야 한다.
남성과 달리 여성 승무원은 안경 착용도 금지된다. 머리 스타일은 망으로 감싼 '쪽진 머리'를 권장한다.
초년생은 탑승 전에 매번 '이미지 메이킹 코디네이터'로부터 용모•복장 규정을 준수했는지를 점검받는다. 탑승 후에도 복장 체크는 상시로 이뤄지며 평가 항목에 반영된다.
대한항공은 여승무원이 치마 대신 바지 유니폼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한 면이 있지만 복장과 머리 스타일, 액세서리, 화장 등을 세밀히 규정하고 상시로 점검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항공업계의 설명이다.
◇호텔•명품매장도 마찬가지 = 특급호텔들도 투숙객을 맞는 여성 직원들의 복장 규정이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인터컨티넨탈호텔 여직원은 커피색 1호와 살구색 1호 스타킹만 신는다. 규정에 따라 목걸이와 귀걸이는 1㎝보다 작아야 하며 머리가 길면 반드시 묶어야 한다.
리츠칼튼호텔은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직원이 머리에 젤이나 왁스를 과다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음식을 제공하는 직원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긴 '올백 머리'를 해야 한다.
다른 특급호텔들도 명문화 여부와 상관없이 직원 교육 시 깔끔하고 단정한 용모를 갖추도록 유도한다.
이 같은 용모•복장 지도는 백화점이나 면세점의 명품 브랜드 매장 직원들에게도 적용된다. 특히 명품 화장품매장 직원은 용모 관리기 엄격하기로 소문나 있다. |
leehs@korea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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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서 미화원으로 일하는 A씨는 회사로부터 "적절한 체중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은 6개월에서 1년의 무급 휴가를 보내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상담 요청을 해왔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미화원이 산업재해를 많이 당한다"는 것이 회사 측이 밝힌 이유였다.
미혼 여성인 B씨는 공연예술 강사를 육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인턴으로 3개월간 일하던 중 경영자에게서 "예쁘고 날씬하지 않은 미혼 여성 강사에게는 일을 제한적으로 주는 규정을 만들었다"는 말을 들었다. B씨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외모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입사했다"고 항의했다 회사를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 여대생 C씨는 공연장 안내 아르바이트 면접에 붙었는데 막상 출근을 앞둔 시점에서 회사 측이 "채용이 곤란하다"고 말을 바꿨다. 157㎝인 C씨의 키가 너무 작다는 것이 이유였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데도 용모나 신체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한 사례는 대부분 여성에 국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차별은 금융권ㆍ항공사ㆍ철도ㆍ호텔 등 주로 고객을 직접 대하는 서비스 업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금융권에서는 여성 직원에게만 유니폼 착용을 강요하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한 시중은행은 고객만족(CS) 평가제도에 직원 용모 규정을 두고 '너무 크거나 길어서 달랑거리는 귀고리' '원색 매니큐어' '화려한 원색 머리띠' 등을 하지 못하게 했다 노조의 반발을 샀다.
항공사와 관련해서는 승무원 채용시 신장을 162㎝ 이상으로 제한한 것을 두고 인권위가 지난 2007년 "외국 항공사의 사례와 비교해볼 때 해당 신장 조건이 업무 수행을 위한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채용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인권위가 접수한 성차별 진정은 2002년 12건, 2004년 28건, 2006년 37건, 2008년 56건, 2010년 124건으로 꾸준히 느는 추세이다. 진정인의 대다수는 여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