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앞으로는 안돼요

2012. 3. 8. 09:14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퇴직금 중간정산 앞으로는 안돼요
주택구입·전세자금·파산·장기요양 경우만 예외
기사입력 2012.03.07 17:52:44 | 최종수정 2012.03.08 08:35:38

경기도 광명 소재 A기업에 다니는 B씨는 올해 말 내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그는 당초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마련해 둔 2억원에다 모자란 5000만원을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충당하려 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 된다는 얘기에 자금 마련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 왔다. B씨는 최근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한시름 놓았다.

고용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7일 입법예고됨에 따라 그동안 제한 없이 이뤄지던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연봉제를 채택한 기업은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연봉제 아래에서 1년 단위 중간정산이 제한되고 사업주 임의로 중간정산하는 방안도 금지된다.

그동안 연봉제를 채택한 기업에서는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고 1년마다 정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기업에서는 퇴직금 적립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사업주가 임의로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지 않고 급여 세부항목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사례도 있었다.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는 퇴직금이 취지에 걸맞게 노후자금으로 활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7월 26일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예외조항을 인정했다. 급하게 써야 할 자금은 쓸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논리가 적용됐다.

B씨처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또한 가입자나 부양가족이 질병ㆍ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전세자금으로 쓸 때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단 한 직장에 재직 중 전세자금 목적으로는 한 번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2년 재계약 시점마다 중간정산이 가능하지는 않다는 얘기다. 다른 직장으로 옮기면 전세자금용 중간정산을 또다시 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경우 역시 근로자가 유리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최근 5년 안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와 최근 5년 안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중간정산은 전체가 아닌 일부 금액으로 제한해 할 수도 있다. 예컨대 퇴직금이 3억원이라면 2억원을 먼저 중간정산하고 나머지는 놔둘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요구해서 사용자가 승낙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전체 상용근로자 912만명(2009년 기준) 가운데 퇴직금 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근로자는 572만명에 달한다. 나머지 340만명은 퇴직연금을 적용하고 있다.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보면 142만개(2008년 기준) 가운데 대부분인 128만개 사업장이 퇴직금을 도입하고 있다. 사업장의 9.4%인 14만개소만이 퇴직연금을 적용하고 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퇴직연금제도 도입 비율이 낮다.

이번 개편안에는 퇴직연금의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제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 업무의 수수료 부담 주체를 사용자로 규정하되 확정기여형(DC) 및 10인 미만 특례제도 근로자의 추가부담금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DC형 부담금 미납에 대한 지연이자율은 연 20%로 정했다. 또 확정급여형(DB) 의무적립비율을 현재 60%에서 2014년부터는 70%, 2016년부터는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특히 사용자는 적립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고 최소 적립비율 미달 시 3년 안에 이를 해소해야 한다.

사용자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가입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야 한다.

개인이 과세 이연을 목적으로 부담금을 과도하게 추가 납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금저축 등 다른 사적연금에 준해 납입한도를 연간 12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오는 21일까지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경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