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2 위치정보법 통과 시키자.

2012. 4. 20. 12:56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국회는 112 위치정보법 통과 시켜야...

 

구더기 무서워서 국민이 갈기갈기 토막 살인으로 죽어가야 하나...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은 당연히 생명을 지킬 의무가 부여돼있다.

 

전 국민 서명해 자신의 생명 지켜 내는데 동참을 바랍니다.

 

 

지난 수원 잔혹 살해 사건은 21세기에 발생할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사건이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의무를 무시한 결과라고 사료한다.

 

전국민 트라우마 까지 발생 시켰던 수원사건은 1차적으로 국회의원의 책임이 크다.

 

 

이에 18대 국회에서 방치로 잠자고 있는 경찰 112 위치추적 법안을 통과시켜 주길 희망한다.

 

아동ㆍ여성의 112 긴급구조요청에 대해 경찰이 자동 위치추적을 할수 있도록 한 '위치정보법' 개정안이 만들어졌지만 4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이 법안은 2008년 민주통합당 최인기ㆍ변재일 의원이 실종 아동과 장애인을 구조하고, 아동을 성폭행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며 각각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2010년 4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의 검찰 출신 법사위원들이 검ㆍ경 수사권 조정의 연장선상에서 통과에 반대 하면서 계류 중 이다. 

당시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과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긴급보호도 수사의 첫 단계이므로 검찰을 거쳐 법원에 영장신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폐기 상태에 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2188   <-서명하러 가기

 

2012년 4월 20일

정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