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전형료 부담 완화·환불 가능…입법 예고
2012. 5. 10. 19:59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대입 전형료 부담 완화·환불 가능…입법 예고
<앵커 멘트>
대입 전형료가 대학 수익의 중요한 재원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앞으로는 전형료가 적정화되고 환불도 가능해집니다.
이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 학부모의 대학 입학 전형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형료 책정과 환불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전형료 수입과 지출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전년도 수입. 지출을 고려해 전형료를 책정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형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하거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대학별 고사 시험일과 시간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아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전형료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형이 종료되면 전형료 잔액을 환불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올 해 하반기 중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2010학년도 대학들의 대입 전형료 수입은 모두 15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교과부는 올해부터 대입 수시 지원 횟수가 6회로 제한되는 가운데 이번 대책으로 전형료 부담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근우입니다.
대입 전형료가 대학 수익의 중요한 재원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앞으로는 전형료가 적정화되고 환불도 가능해집니다.
이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 학부모의 대학 입학 전형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형료 책정과 환불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전형료 수입과 지출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전년도 수입. 지출을 고려해 전형료를 책정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형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하거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대학별 고사 시험일과 시간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아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전형료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형이 종료되면 전형료 잔액을 환불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올 해 하반기 중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2010학년도 대학들의 대입 전형료 수입은 모두 15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교과부는 올해부터 대입 수시 지원 횟수가 6회로 제한되는 가운데 이번 대책으로 전형료 부담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근우입니다.
입력시간 2012.05.10 (17:21) 최종수정 2012.05.10 (17:40) 이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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