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림에 근무한 업보?… ‘직원분양’ 덫에 우는 400명
2012. 5. 15. 09:13ㆍ건축 정보 자료실
풍림에 근무한 업보?… ‘직원분양’ 덫에 우는 400명
■ 건설업계 관행 ‘눈속임’ 분양… 회사 법정관리로 고스란히 떠안게 돼 동아일보 입력 2012.05.15 03:09 수정 2012.05.15 03:11
[동아일보]
《 2일 최종부도가 난 풍림산업을 퇴직하며 재취업 자리를 알아보던 A 씨는 최근 날벼락을 맞았다. 은행에서 '이달부터 160m²대 풍림아파트 두 채에 대한 중도금 대출이자 명목으로 290만 원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풍림에 근무할 당시 미분양 아파트 두 채를 강제로 떠맡은 게 화근이었다. "중도금 대출이자를 책임지고, 나중에 다시 매입해 주겠다는 회사의 약속을 믿고 명의만 빌려준다는 생각으로 계약서를 썼다"며 "수입이 끊겨 생계도 막막한데 어떻게 300만 원 가까운 돈을 마련하느냐"며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
○ 직원에 미분양 아파트 강제로 떠넘겨
풍림산업이 직원들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떠넘긴 것은 계약률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것처럼 '눈속임'을 한 뒤 은행 등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하려는 의도였다. 직원들에게 명의를 빌린 대신 중도금 대출이자 등을 내주고, 해당 아파트가 준공될 무렵에는 되사줘 직원들에게 돌아갈 피해는 거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회사가 부도에 처하면서 이 같은 계획은 모두 뒤틀리고 말았다.
지난해 풍림산업에서 퇴직한 B 씨의 경우 2008년 말 대전에서 분양된 170m² 아파트를 떠안았다. B 씨는 "회사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던 시기여서 혹시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부담이 크지 않은 작은 규모의 아파트를 요청했지만 회사가 강제로 대형 아파트를 떠맡겼다"고 말했다. 당시 풍림산업은 B 씨의 퇴직금 일부를 계약금으로 쓰고, B 씨 이름으로 중도금 대출을 일으켜 회사 운영자금으로 썼다.
B 씨는 "현재까지도 계약금으로 쓴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직원들 중에는 아파트를 세 채까지 떠안아 월 지급 이자만 700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이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 당장 이달 말에는 수백 명이 길거리로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B 씨는 현재 피해직원 비상대책위원회에 가입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포함한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 제2의 풍림산업 막을 대책 시급
문제는 풍림산업 피해직원들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D법무법인 권모 변호사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회사의 강제성이 있었다 해도 계약당사자 책임이 우선인 데다 사정을 봐줄 경우 금융기관 부실 문제까지 얽히게 돼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부도난 C사 등의 경우 미분양 아파트를 떠안은 직원들이 개인파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문제는 장기화되고 있는 주택경기 침체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업체들이 규모만 다를 뿐 대부분이 풍림산업처럼 직원에게 강제로 미분양아파트를 떠넘기는 일을 관행처럼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안중언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조직부장은 "풍림산업처럼 드러나지 않았을 뿐 대부분의 주택업체가 사정이 비슷하다"며 "또 다른 풍림산업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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