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복지 … 기초수급 탈출하니 소득 36만원 줄어
2012. 6. 5. 08:46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이상한 복지 … 기초수급 탈출하니 소득 36만원 줄어
정부, 차상위계층 실태 확인
수급자 월 소득 87만원이었는데
자식 있다고 51만원으로 줄여 중앙일보 박유미 입력 2012.06.05 02:33 수정 2012.06.05 07:18
최극빈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바로 위 저소득층인 차상위계층의 소득이 수급자보다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편이 나으면 소득도 많아져야 하는데 거꾸로 '소득 역진(逆進)' 현상이 생긴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빈곤실태조사 결과(1만8000가구 조사, 2010년 기준)를 김황식 총리 주재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수급자 가구당 월소득은 87만5000원이다. 차상위계층 중 벌이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지만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가 못된 가구는 월 51만8000원, 재산을 감안한 소득이 수급자의 1.2배 이하인 가구는 83만9000원이다.
이런 현상이 생긴 이유는 정부의 복지혜택이 수급자에게 집중돼 월 50만8000원의 지원을 받는 반면 차상위계층은 12만~13만원밖에 혜택이 없어서다. 이 때문에 수급자들이 혜택 축소를 우려해 기초생보제에 안주하는 복지 함정(본지 1월 25일자 1, 4, 5면)에 빠진다.
복지부 권덕철 복지정책관은 "차상위계층에게도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유미 기자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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