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조정신청 쉬워진다

2012. 6. 9. 09:40생활의 지혜

인터넷 명예훼손 조정신청 쉬워진다

기존에는 명예훼손자 주소를 알아야 신청 가능 이데일리 | 이유미 | 입력 2012.06.08 14:22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앞으로 인터넷 게시글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메일 주소만으로도 명예훼손 조정신청이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명예훼손분쟁조정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내용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는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다툼이 발생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방통심의위는 신청된 사건에 대해서는 조정을 통해 당사자 합의로 분쟁을 해결해왔다.

기존 규칙으로는 신청인이 게시글 작성자의 실제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만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게시글 작성자의 이메일 주소만 기재하더라도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인터넷 특성상 게시글 작성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유미 (miyah3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