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7. 7. 08:34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감사원 "지역난방공사, 요금 190억 더 걷어"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대한석탄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 공개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입력 2012.07.06 14:40
[머니투데이 구경민기자]['한국지역난방공사 및 대한석탄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 공개]
지역난방공사가 열요금 책정을 높게 선정해 소비자로부터 190억여 원을 더 걷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6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 기준에 따르면 열요금은 적정원가에 적정투자보수(요금기저×적정투자보수율)를 합산해 정해진다.
하지만 난방공사는 요금기저와 적정투자보수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열요금 상한액을 1Gcal당 1574원 올려 1Gcal당 2만3419원으로 산정해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연간 190여억 원만큼을 과다하게 부담하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난방공사는 공사비부담금 감가상각비의 경우 이를 요금기저에 포함해서는 안되는데도 열요금 상한을 산정하면서 공사비부담금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3198억 원을 요금에 반영시켰다. 그 결과 2008년도 공사비부담금 감가상각비 적립액에 이 금액만큼이 요금기저에 포함, 적정투자보수가 과다하게 산정됐다.
뿐만 아니라 건설 중인 자산에서 자기자본으로 조달한 부분을 빌린 돈으로 가정, 건설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열요금으로 회수하면서 동시에 자기자본 조달액 중 1169억여 원을 요금기저에 이중으로 포함시켰다.
이외에도 난방공사는 자기자본보수율도 전기·가스업종 공기업의 평균을 적용한 8.65%보다 높은 11.81%로 책정했다.
감사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게 해당 금액을 요금 산정 시 제외하고 합리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은 난방공사가 우리사주 취득 지원 과정에서 규정을 어기고 130억여 원을 지원한 뒤 이를 총인건비로 처리해 총인건비 인상률이 한도 1.6%보다 높은 23.4%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대한석탄공사 직원 2명이 기술개발사업비를 횡령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 3억여 원을 가로챈 것을 적발하고 면직 및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머니투데이 구경민기자 km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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