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정비사업 해제구역 무더기로 나온다

2012. 7. 18. 08:46부동산 정보 자료실

뉴타운·정비사업 해제구역 무더기로 나온다

시, 추진주체없는 163개구역 실태조사 착수…해제절차 진행중 18개구역은 8월 결정 머니투데이 | 이군호 기자 | 입력 2012.07.17 11:18

 

[머니투데이 이군호기자][시, 추진주체없는 163개구역 실태조사 착수…해제절차 진행중 18개구역은 8월 결정]

8월부터 뉴타운·정비사업 해제구역이 무더기로 나온다.

이미 해제절차가 진행 중인 18개 구역은 8월,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추진주체가 없는 163개 구역은 연말과 내년 2월에 주민 스스로 뉴타운·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도 8월부터 실태조사 신청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존치정비구역) 266개 중 163개 구역(시장 시행 98곳, 구청장 시행 65곳)을 대상으로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에 착수, 연말과 내년 2월에 주민 스스로 사업 찬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17일 밝혔다.

시장 시행 98곳은 정비예정구역 74개소와 존치정비구역 24개소이고 구청장 시행 65개 구역은 정비구역 7개소, 정비계획 수립중인 곳 18개소, 재정비촉진구역 22개소,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중인 곳 18개소 등이다. 나머지 103곳은 2차로 추진된다.

특히 시는 구역해제 요청 등 민원이 있는 곳과 실태조사가 시급한 도봉구 창동 16구역 등 28개소(시장 8개소, 구청장 20개소)를 '우선 실시구역'으로 선정했다.

28개 시범구역은 사전 설명회→개략적 정비계획 수립→추정사업비·분담금 산정→조사결과 확정 및 주민 정보 제공→주민설명회→주민의견 수렴(찬반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될 예정이며 12월엔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135개의 잔여구역은 오는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조사 및 결과발표 과정이 진행된다.

시는 실태조사 때 '실태조사 추진단'을 구성하는 한편 시정개발연구원 전문가의 검수절차와 '신주거재생 정책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추가로 거치는 등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추진단은 시 주거재생정책관을 단장으로 하고 주거재생정책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며 3개 태스크포스(주민소통, 정비계획 검토, 사업성 분석 검토)로 운영된다. 시민활동가, 갈등해결전문가, 도시·건축 전문가 등 최대 100명으로 구성된 '실태조사관'도 현장에 파견돼 시의 역할을 보완하게 된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설립된 293개 구역의 실태조사와 추진위·조합 해산도 본격화된다.

우선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의 실태조사는 토지 등 소유자 10%의 동의로 신청이 가능하며 구청장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정보제공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다만 실제 실태조사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근거 마련을 위한 도정법 시행령 및 조례개정이 끝나야 가능하다.

이미 구청장 승인을 얻은 추진위원회나 구청장 인가를 받은 조합을 해산할 경우 추진위·조합 설립 동의자의 절반 이상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구청장에 해산을 신청하면 구청장이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해제를 신청해 절차가 진행 중인 18개 정비예정구역은 오는 18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만을 남겨놓은 상황이어서 8월 초에는 구역 해제가 마무리된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주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게된다"며 "실태조사 결과의 객관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민이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이군호기자 gu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