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회복해 드립니다”…“속으면 빛 보려다 ‘빚’ 는다

2012. 8. 3. 08:13이슈 뉴스스크랩

“신용등급 회복해 드립니다”…“속으면 빛 보려다 ‘빚’ 는다

헤럴드경제 | 입력 2012.08.02 12:06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을 올려주고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신용등급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현황을 보면 지난 4월 18일부터 이달 초까지 접수된 4만1346건 중 대출사기 7573건(21.1%), 보이스피싱 4131건(11.5%), 고금리 4129건(11.5%) 등이다.

나이스신용정보평가에서 운영하는 개인신용관리사이트인 '마이크레딧'에 따르면 대출사기는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저신용자가 주요 타깃이다. 급전이 필요하지만 마땅히 빌릴 곳이 없는 이들은 문자메시지나 보이스피싱 형태로 사기범과 접촉해 대출을 시도한다.

마이크레딧 관계자는 "신용등급은 단시간 내 끌어올릴 수 없다. '즉시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는 안내에 현혹되면 안 된다"면서 "우량한 신용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잘 갚고 잘 쓰는 건전한 금융거래 기록을 착실히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막상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는 유혹이 들어오면 흔들리게 마련이다. 다양한 신용등급 사기 유형과 대응 방법을 익혀 추가 피해를 막아보자.

가장 흔한 유형은 신용등급 상향 또는 조작을 미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다. 신용등급을 단기간 내 끌어올려준다거나 특정서비스 사용으로 등급이 향상됐다는 것은 모두 거짓이다. 이러한 홍보물도 마찬가지. 특히 신용정보회사의 전산 조작도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돈을 요구하면 100% 신용등급 사기다.

사기범이 제도권 금융회사 직원으로 사칭해 속이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제도권 금융회사는 사전에 수신 동의한 고객에게만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 발송이 가능하다. 따라서 거래하지 않는 금융회사에서 보낸 문자메시지나 걸려온 전화는 사기 또는 피싱일 가능성이 높다. 스마트폰의 문자메시지 링크를 통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도 절대 금물이다. 설사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대출 중개수수료를 줘서도 안 된다. 이 역시 불법이거나 사기다.

최근에는 저금리로 전환대출을 해주겠다면서 접근하기도 한다. 저금리 전환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신용등급 조작으로 이자율을 낮춰준다면서 불법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이다. 금감원의 '서민금융 119'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서민금융나들목' , 한국이지론 등을 이용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안내 받을 수 있다.

마이크레딧 관계자는 "사기범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각종 금융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금융회사를 직접 찾아 상담하는 것이 현명한 대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최진성기자/ipen@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