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자문서 시대 열린다
2012. 8. 29. 08:03ㆍC.E.O 경영 자료
국내 전자문서 시대 열린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8.28 14:20 수정 2012.08.28 21:53
공인전자주소(#메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등의 시행을 위한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본격 전자문서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개정안은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
28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전자거래 기본법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공인전자주소(#메일)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메일과 달리 본인 및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는 새로운 전자주소로서 온라인 '등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게 지경부 설명이다.
#메일 사용을 원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10월부터 홈페이지(www.npost.kr)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과정을 거쳐 등록 및 사용이 가능하다. 개인의 #메일 등록은 무료이나 법인은 등록 시 수수료를 부담하고 개인.법인 모두 송신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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