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업자도 30% 이자는 먹는 나라

2012. 9. 22. 09:05이슈 뉴스스크랩

[불법 사채의 덫]③불법 사채업자도 30% 이자는 먹는 나라

10만원만 내면 등록되는 대부업..관리 체계에 '구멍'
채권추심업자 과당 실적 경쟁에 서민만 고통
이데일리 | 김도년 | 입력 2012.09.21 09:06 | 수정 2012.09.21 09:42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우리나라는 사유재산권이 보장된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불법 사채업자의 고금리 이자까지 보장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불법 사채와 채권추심 행위가 극성을 부리는 이유로 허술한 제도의 문제를 든다.

사채 이자를 규정하고 있는 이자제한법부터 손봐야 한다는 뜻이다. 현행법상으론 사채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30%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하다 적발되더라도 이자가 대출 원금을 넘지 않으면 최고 이자율은 보장한다. 서민에게 60% 고금리 이자를 받아도 30%는 사채업자의 이자수익이 된다는 얘기다.



▲자료 : 금융감독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란 처벌 규정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을 받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

대부업 관리감독 체계도 구멍이 많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0년 말부터 지자체 소관인 대부업 관리감독 권한을 가져오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무산됐다. 그러다 보니 금융 전문가가 아닌 지자체 행정 공무원이 한 명당 많게는 400여 개의 대부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기형적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

대부업체 등록도 자본금, 부채비율, 대부업자 적격성 등 별도의 심사 기준 없이 등록비 10만원과 대부금융협회의 교육 이수 증명서만 있으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다는 것도 허점이다.

점점 느는 채권추심업자들의 횡포도 문제다. 박종호 에듀머니 본부장은 "점점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채권추심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추심업자들의 실적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불법 추심으로 서민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년 (kdn8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