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00억 이하 中企 정기 세무조사 면제

2012. 9. 25. 08:59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정부'경제활력 높이기'대책
내년 SOC 투자 8000억 늘려

 

정부가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영세한 전통주업체들은 주류 대기업의 유통망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4일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간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지원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탈루 혐의가 없는 한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연 매출 10억원 이하에서 100억원 이하의 중소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 부담을 더는 기업은 기존 26만개에서 41만개로 늘어난다.

수입 와인이나 맥주에 비해 매출이 저조한 전통주 산업도 활성화한다. 국세청은 올해 안에 고시 개정을 통해 전통주 판매를 하이트진로, OB, 등에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고용 유발효과가 높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올해 23조1000억원에서 내년 23조9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원주~강릉 복선전철 등 국가기간망을 위주로 중점 투자하고, 도로 완공 건수도 올해 45건에서 내년 76건으로 늘린다.

내년에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금융 지원규모도 올해보다 10조원 늘린 180조4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설비투자펀드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자금 지원을 올해보다 2조2000억원 증액한 26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오는 28일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던 ‘관세환급 선지급 후심사제’는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내로 돌아오는 U턴 기업에는 원재료를 수입할 때 검사비율을 축소하기로 했다.
한국경제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