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24. 09:08ㆍC.E.O 경영 자료
가계대출 구원투수 커버드본드 도입, 입법예고
금융당국, "외화조달 금리 낮추고 가계대출 구조개선 재원도 마련"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입력 2012.10.23 15:35
[머니투데이 박종진기자][금융당국, "외화조달 금리 낮추고 가계대출 구조개선 재원도 마련"]
은행이 낮은 금리로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커버드본드법이 입법 예고됐다.
금융당국은 커버드본드 발행으로 외화 조달 금리를 낮추는 한편 가계대출 구조개선에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커버드본드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채권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일반 은행채에 비해 안정적이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어 가산금리가 치솟는 금융위기가 터지면 더욱 각광을 받는다.
은행이 담보로 잡히는 자산(기초자산집합)은 은행의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만 파산위험으로부터는 제외된다. 즉 은행이 망해도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는다.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음에 따라 투자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을 포함한 이중청구권을 보장한다. 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담보자산에서 가장 먼저 빚을 받아낼 수 있고 재원이 모자라면 다른 은행 자산에 대해서도 무담보채권자 중 우선 순위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선변제권 자체가 제한되는 담보부사채나 이중청구권이 없는 일반 유동화증권과 다른 점이다.
특혜를 주는 만큼 발행자격은 제한된다. 은행(주택금융공사, 정책금융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도 가능), 자본금 1000억원 이상,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10%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춰야한다.
담보로 잡힐 수 있는 기초자산집합은 담보가치인정비율(LTV) 70% 이하인 주택담보대출이나 공공기관 대출채권이다. 현금이나 타행 발행 만기 100일 이내 양도성예금증서(CD), 환율·이자율 헤지를 위해 체결한 파생금융거래 채권 등도 포함된다.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려는 은행은 발행계획과 기초자산집합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된다. 발행은 직전 회계연도 말 총자산의 8%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잠정안 4%) 내에서 가능하다.
발행기관은 기초자산집합을 다른 자산과 구분해 관리하고 회계감사 등 독립적인 감시를 위해 감시인을 선임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커버드본드 발행으로 외화 자금 조달 금리를 낮추고 가계대출 구조개선에 쓰일 재원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커버드본드는 통상 만기 5년 이상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은행 조달 자금의 만기를 장기화하는 효과가 있다. 은행이 장기간 싼 금리로 안정적 자금을 확보해야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커버드본드 발행이 활성화되면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한편 퇴직연금시장 확대 등으로 최근 증가하는 국내 장기 채권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의 외화 자금 조달 금리를 더 떨어뜨릴 수 있다. 실제 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커버드본드 발행이 급증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발행이 많은 유럽(지난해 말 발행잔액 2.7조 유로) 외에 다른 지역에서 발행도 늘어나 지난 5월 말 기준 달러화 커버드본드 시장은 지난 2005년에 비해 10배 수준인 1000억 달러로 성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정부 입법 절차를 거친 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머니투데이 박종진기자 fre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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