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없이 서명으로 부동산거래

2012. 11. 8. 08:53부동산 정보 자료실

동아일보 | 입력 2012.11.07 03:20

[동아일보]
다음 달부터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부동산 거래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1914년 도입돼 거래 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온 인감증명제도가 98년 만에 '서명사실확인제'와 공존하게

된 것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아무 읍·면·동 사무소를 찾아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신청을 한 뒤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받을 수 있다
. 발급받은 뒤 사용용도를 기재해 읍면동장의 직인을 받으면 효력이 생긴다.

다만 서명은 일반적인 서명처럼 자신의 이름이나 이니셜 등을 흘려 쓰면 안 되고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내년 8월 2일부터는 민원서류 발급 사이트(minwon.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으로 신분 확인

절차만 거치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현행 인감증명제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편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내년부터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가 현행 1%에서 2%로 오른다. 9월
24일부터 일시적으로 시행됐던 취득세 추가 감면조치가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는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는 2%, 9억 원 이상 다주택자는 4%를 내야

한다. 대신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 조항은 계속 유지된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